호주제폐지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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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폐지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신분증서제도
4.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론
5.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론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7. 호주제 폐지의 추진 방향

Ⅲ. 결 론-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나라 전 국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직접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호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호주와의 종속적 관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헌법소원은 호주제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매우 적절한 방안이며 가장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의 당위성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불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가족해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가 모든 남성들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화된 가족관계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작업이라는 것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점차 증대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의 현상이 가족의 붕괴를 의미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모색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공론화, 여론화의 작업도 호주제 폐지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연구수준에서 발표되고 있을 뿐이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련분야 및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진지한 토론과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몇몇 관계자들간의 논의가 아니라 언론매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족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그러한 대국민 설득작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필수과제가 될 것이다.
Ⅲ. 결 론-나의 견해
결론적으로 말해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빠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세워 놓은 다음에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집단의 파악인 것으로부터 가족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제도의 폐지에 수반한 호적의 편제원리의 개혁은 기존의 호적의식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신분등록부로서의 호적은 이미 많은 결함을 내포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무 완고하게 전통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말고 '가제도'의 잔재를 불식하는 방향에서 호적의 편제원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인 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여 갈 수 있는 길은 개인별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의 안정이 사회의 기초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가족의 법적 규제는 그 사회에서 초래하는 영향, 특히 정신적인 영향을 또한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족법은 그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존재인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고, 그 개정은 현상의 추인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우리의 가족의 존재방식에 특별히 큰 정신적인 의미를 가져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적이 초래하는 정신적인 효과는 너무나도 큰 부담의 유산으로서 우리 가족의 존재방식에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법의 첫째 임무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족법이 가족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등록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법이 호적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가족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3.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 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 도 폐지를 중심으로)」.
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6.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7.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8.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 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9. 정무장관(제2)실(1993), 「제2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보고서」
10.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 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11.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12.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8, 1999), 「여성통계연보」.
13.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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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1
  • 저작시기200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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