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과 사대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리학의 수용과 사대부 계층의 형성.
1)사대부
2)성리학의 수용


2. 사대부 계층의 성숙.

3. 사대부의 분화와 조선왕조 건국.
1)우왕대의 상황과 이성계 세력의 성장
2)사대부의 개혁사업과 사대부의 분화


4. 사대부 국가 체제의 완성.
1) 국호‘조선’
2) 한양천도
3) 훈신과 사림


5. 사료

본문내용

지입)
먹을 것이 그것의 절반이나 들어왔다.
公家拱手 環視而莫得其利
(공가공수 환시이막득기이)
국가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니 이에 그 이득을 얻을 수 없었다.
民益若而國益貧,(민익약이국익빈)
백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는 더욱 가난해졌다.
嗚呼, 其弊有不勝言者.
(오호, 기폐유부승언자.)
슬프다.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及其法壞之益甚.(급기법괴지익심.)
그 토지제도가 무너짐이 더욱 심해지고
勢力之家 互相兼倂 (세력지가 호상겸병)
권문세족은 서로 겸병하여
一人所耕之田 其主或至於七一.
(일인소경지전 기주혹지어칠일.)
한 사람이 경작하는 바의 토지는 그 주인이 7-8인에 이르렀다.
3. 四不可論
四月 次鳳州 (사월 차봉주)
- 사월 봉주에 머물러
謂太祖曰 (위태조왈)
- 대조에게 일러 말하길
寡人欲攻遼陽 卿等宜盡力(과인욕공요양 경등의진력)
-과인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太祖曰(태조왈)
-태조가 말하길
今者出師 有四不可 (금자출사 유사불가)
-지금 출사하는 일은 네 가지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以小逆大 一不可(이소역대 일불가)
-소국으로써 대국을 거스르는 것이 첫 번째 옳지 못한 것이고,
夏月發兵 二不可(하월발병 이불가)
-여름철에 병사를 내는 것이 두 번째 옳지 못한 것이고,
擧國遠征 倭乘其虛 三不可(거국원정 왜승기허 삼불가)
-나라를 들어 원정 하여 왜가 그 허술함을 타는 것이 세 번째 옳지 못한 것이고,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
(시방서우 궁노교해 대군질역 사불가)
-지금은 장마철이니 활의 아교가 풀리고 많은 군사가 역병에 걸리니 이것이 네 번째 옳지 못한 것입니다.
4.國號 朝鮮
庚寅
奏聞使韓尙質來傳禮部咨,(주문사한상질래전례부자)
주문사 한상질이 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니,
上向帝闕, 行謝恩禮。 (상향제궐, 행사은례)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예를 행하였다.
其咨曰:(기자왈)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本部右侍郞張智等, (본부우시랑장지등)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於洪武二十五年閏十二月初九日,
(어홍무이십오년윤십이월초구일)
홍무 25년 윤12월 초9일에
欽奉聖旨: (흠봉성지)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東夷之號, 惟朝鮮之稱美,(동이지호, 유조선지칭미)
‘동이의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且其來遠, 可以本其名而祖之。
(차기래원, 가이본기명이조지)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體天牧民, 永昌後嗣。”(체천목민, 영창후사)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하였소.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흠차, 본부금장성지사의, 비운전거)
삼가 본부에서 지금 성지의 사의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上感悅, 賜韓尙質田五十結, 下敎境內:
(상감열, 사한상질전오십결, 하교경내)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 50결을 내려 주고, 경내에 교지를 내렸다.
王若曰, 予以德,
(왕약왈, 여이량덕)
“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荷天休命, 肇有邦國。
(하천휴명, 조유방국)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向遣中樞院使趙琳, 奏聞于帝, 報曰:
(향견중추원사조림, 주문우제, 보왈)
지난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주문하였더니, 회보하기를,
“國更何號, 星馳來報。”(국경하호, 성치래보。)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하기에,
卽令僉書中樞院事韓尙質請更國號,
(즉령첨서중추원사한상질청경국호)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로 하여금 국호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洪武二十六年二月十五日,
(홍무이십륙년이월십오일)
홍무 26년 2월 15일에
韓尙質齎禮部咨文以來。
(한상질재례부자문이래)
한상질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本部右侍郞張智等於洪武二十五年閏十二月初九日,
(본부우시랑장지등어홍무이십오년윤십이월초구일)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홍무 25년 윤12월 초9일에
欽奉聖旨:( 흠봉성지)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東夷之號, 惟朝鮮之稱美,(동이지호,유조선지칭미)
동이의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且其來遠, 可以本其名而祖之。
(차기래원, 가이본기명이조지。)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體天牧民, 永昌後嗣。”(체천목민, 영창후사。)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하였다.
玆予不穀, 豈敢自慶! (자여불곡, 기감자경!)
지금 내가 불선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하겠는가?
實是宗社生靈無疆之福也。
(실시종사생령무강지복야)
실로 이것은 종사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이다.
誠宜播告中外, 與之更始。
(성의파고중외, 여지경시。)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하게 할 것이니,
可自今除高麗國名, 遵用朝鮮之號。
(가자금제고려국명, 준용조선지호。)
지금부터는 고려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의 국호를 좇아 쓰게 할 것이다.
屬玆初服, 宜示寬恩, (속자초복, 의시관은,)
이 처음으로 교화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을 보여야 될 것이니,
其在洪武二十六年二月十五日昧爽以前,
(기재홍무이십륙년이월십오일매상이전,)
홍무 26년(1393) 2월 15일 이른 새벽
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
(이죄이하, 이발각미발각、)
이전의 이죄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이결정미결정, 함유제지,)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사유해 없애버리게 하되,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감이유지전사상고언자, 이기죄죄지。)
감히 유지 전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於! 創業垂統, (어희! 창업수통,)
아아! 제왕의 기업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매,
旣得更國之稱; (기득경국지칭;)
이미 국호를 고치게 되었으며,
發政施仁, 當布勤民之治。(발정시인, 당포근민지치。)
정사를 발포하고 인정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영인본】 1 책 41 면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5.16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7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