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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있고, iv) 증권회사가 고객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