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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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2. 학설과 판례 및 사견
(1) 학설
(2) 판례
3. 사례
(1) 성모병원 쟁의조정 사례
(2) 포스코! 끝나지 않은 분쟁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1)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노동분쟁조정 절차
(3) 권리분쟁의 판정절차
(4) 노동분쟁조정의 문제점
5) 노동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일본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 외국의 분쟁예방조정 모범 사례

Ⅲ. 결론
1.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협상(IBB)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IBB프로그 램이 덜 갈등적인 상황에서 대화하고 오랫동안 노사불일치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느꼈다. 또한 간호사들이 경험은 대화하는 능력에 의해 권한이양을 느꼈고 이 프로그램이 병원작업장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추천하였다.
‘노사공동위원회’와 ‘이해에 기초한 협상’ 프로그램은 모두 병원 노사관계개선과 파 업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Ⅲ. 결론
1.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 형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특히 특별한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압류를 선호함으로써 단체협상 내지 임금교섭, 또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사관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결국 노조나 조합원들은 당장의 경제적 생계문제로 인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되고 있다.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조합원의 임금,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 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심 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조합이나 노 동자의 재산권을 상당 기간 통제. 제약할 수 있다.
(3)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쉽 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노조법 제3조 개정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지난2002년 6월 말 자료로 39개 사업장 126,495,398,980원으로 가히 천문학 적 금액을 기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규정 된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결정짓는 정당성 부분을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개정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그 범위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확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고, 불 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즉 실 제 입은 손해액 이상을 배상 받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떤 제조업체가 상당기간 동안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 고 있던 중 파업 기간 중 오히려 그 재고를 소진하여 적정 재고수준으로 복귀한 경우 나 공장가동율이 100%에 미달하고 있던 중 단기간의 파업(조업 중단) 후 곧바로 100% 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는 것이다.
(3)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 즉,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인 사용자측의 과실 및 노동조합 등의 귀책사유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의 수정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 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는 쟁의 행위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있고,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를 폐 지함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필수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2003. 2. 10 이규창, 신건호, 김길생, 이승계 법문사 『신노사관계론』
2005. 11. 15 김명수 (주)중앙경제 『김명수의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2004. 9. 10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노동법강의』
2003. 2. 20 임종률 박영사 『노동법』
2005. 11. 30 원창희 법문사 『노동법』
2006. 2. 28 박경운, 최승욱, 정영만 무역경영사 『신노사관계론』
2004. 7. 15 김천수. 정기종 (주)중앙경제 『노사협상의 전략과 쟁점』
2005. 4. 10 이병태 (주)중앙경제 『최신노동법』
2004. 3. 25 권상철 학문사 『현대노사관계론』
관련 사이트
http://www.labortoday.co.kr/news (매일 노동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naver.com
http://wwwkcplaa.or.kr (한국공인노무사협회)
http://www.antidoosan.or.kr (고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aborw.com (노동일보)
http://www.labortimes.co.kr (노동타임즈)
http://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kpsu.kctu.org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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