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idation 총론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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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validation의 정의

3. GMP에서의 VALIDATION규정
1) WHO-GMP
2) FDA-CGMP
3) EU-GMP
4) 일본 GMP

4. VALIDATION의 필요성

5. VALIDATION의 종류
1) 공정 validation
2) 시험법 validation
3) 컴퓨터 validation
4) 세척 validation
5) 제조지원시스템 validation

6. VALIDATION의 대상제형·공정

7. VALIDATION의 실시조직

8. VALIDATION의 실시방법

9. VALIDATION의 포인트
Validation총괄표 (정리No. )
Validation실시계획서 (정리No. )
Validation실시결과서 (정리No. )
Calibration Data Sheet (정리No. )

본문내용

환경, 제품 등 모두가「검증」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무균제품의 무균시험법에서는
① 검체 채취방법과 검체수
② 배지의 종류
③ 직접법과 멤브레인 필터법
④ 발육저해물질의 제거방법
⑤ 배양온도
⑥ 배양일수
⑦ 재시험
과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균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는 미생물의 오염확률 ‘10-6 개 이하’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생물질 등 미생물의 발육저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법으로 무균시험을 하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멤브레인 필터법으로 시험하는데, 여과 후 필터를 충분히 세척하고 항생물질 분해효소인 β-lactamase로 분해하여 저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무균시험을 위한 시험실의 설비 및 관리는 무균제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 및 관리보다도 좋아야 한다. 시험의 정밀도가 제조의 정밀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균시험에서 오양성(誤陽性, false positive)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시험에서의 오양성인지 제품이 실제로 양성인지를 판단가 곤란하다
시험이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복해서 시험을 하게되면 무균시험법은 겨우 100ml중 1∼10개가 있는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출정밀도가 좋지 않으므로 크게 오염되지 않는 한 양성이 음성으로 나타나 적합으로 될 수도 있다. 즉, 오염된 제품이 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품으로 잘못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HEPA필터의 leak test의 예를 들어 보자.
HEPA필터는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이며 제조업체가 DOP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것을 출고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장소에 설치된 HEPA필터가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보증은 없다. 그 이유는
① 수송이나 설치할 때 손상이 생길 수 있다.
② HEPA필터 자신은 완전하더라도 gasket 등의 부착부위에 leak가 생길 수 있다.
③ 설치할 때는 완전해도 사용 중에 기계의 진동, 온도 등의 영향으로 HEPA필터 자신 또는 그 부착부위에 leak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HEPA필터를 설치할 때는 물론 정기적인 leak검사가 필요하며 leak가 검지되면 보수해야 한다.
 
그리고 validation은 제조공정 또는 설비·기기에서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최악의 경우」(worst case), 즉 공정 허용조건의 하한 및 상한에서도 품질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찰렌지시험」(challenge test)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l 증류수 제조설비 능력의 상한에서 얻어진 수질의 확인
l 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작업인원의 확인
l 최장 작업시간에서의 환경청정도의 확인
l 엔도톡신을 도포한 앰플 또는 바이알을 사용한 엔도톡신 제거효과의 확인
l 생물학적지표(Biological Indicator: BI)를 사용한 멸균효과의 확인
 
3) 문서화
Validation은 GMP의 과학기술적인 측면이며,「문서화」를 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그 방법론으로 "가설의 검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Validation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결과와 검증방법이 명확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화는 단순히 문서로 만드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WHO-GMP의 정의에서 “documented evidence"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서화된 증거, 즉 타당성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서화함으로써
① 계획과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② 이론의 정확성·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③ Validation과 표준작업지침서와의 관련을 명확히 하고
④ 기술의 축적과 계승을 용이하게 하며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Validation에 있어서 문서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양식이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Validation총괄표 (정리No. )
1. 제품명
2. 제목명 (고압증기멸균 등)
3. 대상으로 하는 시설·설비·기기 (기기명, 기기No. 등)
4. 시설·설비·기기의 설치장소 (A공장 B실 등)
5. 목적 및 요지(要旨)
6. 설정기준치 및 근거 (참고문헌 포함)
7. 계획서 (총괄)
작성자 작성연월일
승인자 승인연월일
8. 결과 (총괄)
작성자 작성연월일
승인자 승인연월일
9. validation 실시계획서/실시결과표
10. 결론 (결과고찰·표준화, SOP와의 관계 등)
Validation실시계획서 (정리No. )
1. 제품명
2. 제목명 (고압증기멸균 등)
3. 실시항목 (온도분포 등)
4. 실시공장·부문
5. 대상으로 하는 시설·설비·기기 (기기명, 기기No. 등)
6. 시설·설비·기기의 설치장소 (A공장 B실 등)
7. 대상으로 하는 공정 (멸균공정 등)
8. 개요·목적 (기대효과)
9. 설정기준 및 근거 (참고문헌 포함)
10. 시험·검사·기록·해석의 방법 (검체채취법, 측정법 등)
11. 사용한 시험·검사기기 및 보정
12. Parameter(특성치)의 기대허용폭
13. 기대허용폭을 벗어났을 때의 처치
14. 시험실시 일정표 및 담당자
15.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16. 승인자 및 승인연월일
17. 유의할 사항
Validation실시결과서 (정리No. )
1. 生데이터 (별지 첨부)
2. 결과정리 및 고찰
3. 결론
4. validation 계획 재입안 또는 수정 여부
5. validation 내용
6.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7. 승인자 및 승인연월일
8.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조사데이터 수집여부
9. 유의할 사항
Calibration Data Sheet (정리No. )
1. 기기명 및 기기No.
2. 기기 설치장소
3. 전회보정일 및 보정예정일
4. 보정허용폭 및 보정범위
5. 보정자 및 보정일 (시간 포함)
6. 보정에 사용하는 기기 (명칭, 보정No., 전회보정일, Traceability)
7. 조정전 및 조정후 계측치
8. 차트No. 또는 첨부자료
9.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10. 시험자 및 시험연월일
11. 승인자 및 승인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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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7.12.05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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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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