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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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산재보험 제도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제도도입 배경
2. 제도도입의 과정
3. 내용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4.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Ⅲ. 결론
산재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급여 수급자 간에 수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가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의 경우 최저 3.5/1000, 최고 304/1000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이르고, 2003년도의 경우도 최저 4/1000, 최고 343/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의 최종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속하며 어떤 요율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료 비육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서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산재보험의 전망 및 과제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제도의 배경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그 발생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제도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후 보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의 도입의 과정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으며, 업무는 노동부의 산재 보험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다 1995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 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현재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급여내용의 편협성,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에 따른 개선점으로는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보험료 비육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산재보험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정책의 갈래로 뻗어 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나의 견해 아래와 같다.
우선, 충분하지 못한 보상의 문제이다. 서론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사례에서도 요양비로 병원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사용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진다는 의미의 산재보험이지만 혜택이나 보장성 등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높아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또, 노동재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여에만 치우쳐져 있고, 근로자의 재활이나, 직장복귀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3군데 직업훈련원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인데다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재활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 예방활동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양이나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보험관리 운영의 전문성이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이승렬(2003), 한국노동연구원
http://bosang.or.kr (산재보상 지원센터)
http://total.welco.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100.naver.com/100.nhn?docid=85386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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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0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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