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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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4.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5. 아동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6.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7.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8. 수경사 사건의 개요

9. 수경사 사건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10. 수경사 관련 의혹들의 정리 - 수경사와 검찰 V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각 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30일자

11. 수경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 관련법

12. 우리의 생각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로 이들이 신고 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의무 조항
첫째,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조항(제1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 세부 매뉴얼(2000)에는 최대 24시간 이내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상에는 이러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법률의 중요성을 희미하게 한다. 미국은 응급의 경우 24시간~48시간 이내 응급이 아닌 경우 4~10일 이내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만의 경우 24시간이내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 초과할 경우는 4일 이내에 주관기관 담당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제 35조)
둘째, 응급조치 의무에 있어(제2항) 어려운 것은 아동보소 전문기관이나 사법 경찰관리자들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없어 후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우려도 있다.
셋째, 응급조치의무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경우라도 그 가정이 조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소전문기관의 출동이나 조치에 있어 세부적인 조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들과 사법 경찰관리자들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더불어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아동학대 관련 규정 조항
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들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 34조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금지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항에 비해 훨씬 세부적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26조에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항들에 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일본-만 15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에게 문전이나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노래, 기타 연기를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문전이나 도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 배포, 전시, 수집, 일을 시키는 행위 *대만- 아동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어 취학시키는 행위 등)
이러한 구체성은 신고를 받고 가정조사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학대에 관련된 정의 및 조사방법 항목 등이 표준화된 지표를 기준이 있다면 아동학대를 판별할 때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개념과 더불어 아동보소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경우나 사례를 판별해야할 때 공통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제13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아동학대의 사례에 있어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취해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친권이 상실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친권이 상실된 경우 아동에 대한 입양이나, 일시보호소 입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조항이 없다. 미국의 경우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1980년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되었던 아동을 입양을 통해 영구 배치하도고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친권을 상실한 아동에 있어서는 이들을 원가정과같이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양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사회복지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국내입양은 총 1,686명에 불과하며 국외입양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첫째, 입양에 대한 국가의 부족한 정보 및 홍보와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많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의 경우 가문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 비밀입양을 원하게 됨에 따라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입양확산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입양한 아이의 성을 그대로 호적에 올려야 하는 제도의 경우 2세 이상은 국내 입양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및 정책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호적 등의 문제와 예산 문제, 국내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벌칙 규정 조항
아동복지법 제40조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다. 물론 벌금이나 징역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친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해자를 교화해서 피해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보호관찰이나, 상담명령, 수강명령, 접근 금지 등 다양한 벌칙 내용이 검토, 도입이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아동이 원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구금형을 금하고 벌금형과 부모교육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명단을 신문에 공공하고 상업적 학대자의 경우 영업정이 처분 규정을 두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단순히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발전하여 이들이 다시 그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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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1.21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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