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 싶은 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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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재테크의 정의

ⅱ 본론
1. 재테크 10계명
2. 재테크의 구체적 전술
ⅲ 결론
내가 하고 싶은 재테크

본문내용

여가시간과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여건의 개선 등과 함께 주거문화를 양적 공급 위주의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질적 공급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통여건의 개선, 국민소득의 향상 등 갖가지 호재가 맞물리는 전원주택 시장 부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에 50%를 잡았습니다.
■ 주식 20% (주식만한 대안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주식시장에는 배당만으로도 은행 예금이자를 넘는 연 5%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꽤 많다.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덤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방법도 바꿔야한다. 거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몰빵"이나 미수(외상매매), 단타매매보다는 은행에 적금하듯 매달 일정액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 주식형 간접 투자상품 꾸준한 인기 =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경 제 예측기관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폭에 대해서는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 이렇게 시계가 불투명한 재테크 시기를 뚫는 방법은 간접투자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의 20~30% 범위내에서 주가지수연계상품 등 원금보장형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주식형 펀드 쪽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저는 지금 현재 KT&G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공부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 예금 20% (장기주택마련저축)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우선 16.5%(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최고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매월 62만5,000원씩 불입하면 되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29만~11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재 월 100만원씩 저축하고 있읍니다.
■ 보험 10%(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40만원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 재테크는 지식이고, 직접경험이 보다 빠른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가 중요한 만큼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지혜이고, 지혜는 판단능력입니다. 올바른 판단,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가 지혜자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재테크는 경험입니다. 투기와는 다른 투자로서의 안전수입니다.
과제를 받고 막연하지만 재테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지식 속에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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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1.2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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