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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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람사협약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람사협약이란
1) 람사협약의 목적
2) 람사 습지 선정기준
3) 가입 절차 및 발효 조건
4)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5) 람사협약의 내용
6) 람사협약 가입의 필요성
7) 람사협약 기대효과
8) 람사협약의 한계
2. 우리나라의 람사협약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람사르협약’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개최를 1년여 앞둔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9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정부 과천 청사에서 람사협약 사무국 Dr. Peter Bridgewater 사무총장과 2008년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동 양해각서에 따라 150여 개국 정부 대표단, UNEP 등 30여개 국제기구, NGO 대표 등 1,300여명이 참여하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08년 10월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05.11, 우간다 캄팔라)에서 제10차 람사 총회를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람사 사무국은 각종 부대행사, 각국 정부 대표단의 출·입국 관련사항, 개최국 부담금 등 당사국총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총회 개최지인 경상남도, 습지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회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세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07.01~09) ‘람사협약대응협의회’(자연보전국장, 국제협력관 공동의장)를 구성,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총회준비 추진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습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습지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는 환경부 차관 아래 제10차 람사 총회 준비기획단을 발족하여 람사전략계획 수립, 홍보 및 대외협력, 행사지원 등의 준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제10차 람사 총회 주제안에 대해 람사 사무총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제35차 람사 상임위원회(‘07.02, 스위스 글랑)에서 상임위원국들과 주제 선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제가 선정되면 총회 로고 선정, 의제 발굴, 부대행사 준비 등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람사 총회 개최를 통해 ‘97년 람사협약 가입 후 10여년의 습지보전정책의 성과로서 창녕 우포늪·순천만 개펄 등 국내 우수 습지사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철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습지보호에 관한 국가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Ⅲ. 결론
람사총회 2008 한국개최 1년을 앞두고, 2008 람사총회를 위한 한국NGO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007년 10월 25일날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람사협약은 30여년 전 NGO가 초안을 마련하여 협약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 람사총회 또한 한국NGO의 노력으로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NGO들은 람사총회 유치운동과 개최 준비를 통해 잘못된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준비 중인 제10차 람사총회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람사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환경단체들은 최근 람사 총회 보이콧 선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cop10 람사총회 2008 한국개최 1년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습지가 개발의 광풍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의 갯벌이 그동안 개발에 의하여 23%가 매립되었고 앞으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50% 이상의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보전되어 왔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구역 내의 연안 및 전국의 연안이 연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개발될 위기에 있다. 특히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 5개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왔던 낙동강하구가 개발의 광풍으로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명지대교를 만들더니 급기야 하구를 집중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한강하구를 비롯한 인천 경기만 갯벌을 매립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다. 전국의 연안 갯벌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립되어 형체를 잃어가고 그 속의 무수한 생명들은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이니만큼 지역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발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메우고 부수고 깎아서 도로, 항만, 건물, 공장을 짓는 것만이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선진국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개발을 발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의 경우 엄청난 면적의 갯벌을 아예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연방정부의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1,000번이 넘게 주민들을 찾아다닌 끝에 결국 설득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잘 보호된 그 갯벌을 통해 개발이익을 넘어서는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이라는 람사협약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벌써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람사총회를 1년 앞둔 지금도 정부와 각 지자체는 람사총회를 한국 습지정책의 재검토, 람사습지 등록 등 실질적인 습지보호정책의 개선은 내팽개친 채 정치적 입지 강화 등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치인들은 람사총회를 더 이상 치적쌓기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람사총회를 앞두고도 “람사총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과거의 방식대로 습지를 매립하여 개발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습지정책이 현명한 이용으로 전환되길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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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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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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