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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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리우회의
2. 의제 21 (Agenda 21)
1) 사회경제 부문
2)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
3)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
4) 이행수단 부문
3.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채택 배경
2)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3)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4) 생물다양성의 가치
5) 협약의 주요내용
6)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결정권 보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fair & equitable)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제16조)
- 상호합의된 경우 양허적, 특혜적 조건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
- 지적소유권 관련기술은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하에 접근 및 이전을 제공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 또는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이 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이 권리가 협약목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마. 생명공학기술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생명공학기술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의 강구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기술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및 이 익에 우선적으로 접근(상호합의된 조건하에)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과 관련,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 작성을 검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정보 및 잠재적 악영향에 관한 정보 교환
바. 재원(제20조)
-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합의된 총 누적비용(incremental cost) 지원
: 동구권의 경제전환국들에 대하여는 자발적 의무부담을 명시
- 제1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자발적 의무부담 국가에 대한 리스트 작성
* 영국, 독일 등 EU 10개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1개 선진국 확정(한국 은 제외되었으나, 개도국중 최초로 자발적 기여의사 표명)
사. 재정체계(제21조)
- 재정체계에의 기여는 예측가능성, 적절성 및 적기성등을 고려
- 당사국총회는 재정체계의 권한, 기준, 지침, 정책 및 계획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효율성을 검토
아. 협약의 서명 및 발효(제33조∼제36조)
- 모든 나라에 서명을 개방
-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 효
6)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제공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예견되고 있다. 결국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산업에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산업에 주는 다음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촉진
-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
-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산업 발전에의 기여
- 국내 고유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 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촉진 등
7) 대응방안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국내 보유생물 및 유전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주요 생물자 원에 대한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연구를 위한 전담기 구 및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존(보호지역 지정 등) 및 인공적인 보전인 현지외 보전(종자은행 , 식물원 설치 등)을 강화 또는 확대실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해외 생물종 및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보전하여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입지 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한 우리 고유기술 제품(토산품)을 발굴·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생 물자원의 관리·보전·재배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토산품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 비공해기술 및 산업의 육성, 즉 생물산업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 즉 생명공학기술의 국제적 환경안전성 평가에 대한 조사와 평가기술 개발 등 사전대비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이들 제품의 국제 수출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로서 자원과 첨단기술의 집약적인 확보 및 연구로 서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는 종자, 화훼, 미생물 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확보와 신기술 도입 및 기초연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Ⅲ. 결론
환경문제에 대해 지구적 차원에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차원에서의 노력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의 실천이란 쓰다 남은 식용유를 종이에 닦아 버리기, 전등 한 등 끄기, 외출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의 매우 간단한 실천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소비자가 이를 실천할 때에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환경보전 실천사항에 대하여 국민은 상당 부분 알고는 있으나 그간의 오랜 습관 등에 의하여 아직 실천면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해남 자연사랑메아리 http://dungi.casg.ms.kr/menu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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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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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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