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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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왜 다문화가정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및 등장배경

2. 다문화 가정의 실태
1) 국제결혼 현황과 출신국별 현황
2) 광주,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의 자녀 통계
3) 국제결혼 절차

3. 다문화가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1)국제 결혼 자체의 문제점
2)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4. 다문화가정 문제의 해결방안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2) 경제적 어려움 극복
3)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4) 자녀들의 교육 문제
5)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 도우미
6)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7) 가족 안에서의 변화
8) 각 분야별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인경(어울림소장)
7) 가족 안에서의 변화
비록 처음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하였더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서로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제도적, 복지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8) 각 분야별 대책
(1) 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 여러 예규에 분산되어 있었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일선호적관서의 업무처리요령을 통합한 예규이다.
’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호적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인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요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 조항을 소개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혼인증서등본과 혼인상황확인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등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양식 그리고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한 예규이다.
’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임
(2)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 지원
(3)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유도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플렛(외국어)로 제작배포
(5)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새터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22개 지원(‘05년)
※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강좌 실시 중(‘06년부터 이주여성에게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 2006.05, pp.16~17
(6) 학교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 지원 사업과 연계,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②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③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전북 장수초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각각에 대해 전담교사 및 도우미 친구 지정(‘06~)
④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 장소이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7) 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 원) 중 일부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2006.05, p.11
<그림 1> 지역사회 내 추진체계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2006
◎참고자료
대법원.「국제 혼인 및 국제 이혼 건수현황」. 2007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족」. 2006.4.28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2006.05
이여봉.「탈근대의 가족들」양서원(경기 : 2006)
채옥희 송순 外.「현대사회와 가정 복지」 신정(서울 : 2004)
조영달.「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교육인적자원부 :서울. 2006)
이인경.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2005
설동훈.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실태」.2005.
신경희,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2004)
국가인권위원회. 월간 「인권」 . 06.12월호 , 07. 07~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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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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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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