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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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같이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a항에서 "개설은행이 타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연지급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지급, 연지급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보상해야 하고, ⅱ.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매입은행 등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에 있어서의 기간제한은 별도로 규정한바 없다.

위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및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a항소정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에 의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상환청구에 적용될 성격의 규정이 아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이 선적서류의 지연제시를 스스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충청은행으로서는 위 규칙 제43조 a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기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원고 은행이 그와 같은 사기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피고들의 사기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mment】
1. 제 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 d항 i호에서는 개설은행, 혹은 확인은행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한내에 서류를 거절하게된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류의 하자의 구체적 적시를 요하며, 통지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동 하자아닌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법원은 본 사례의 경우 1996 4. 18 및 1996. 4. 26 통지된 지급거절사유에는 지연제시와 서류상호간의 불일치,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등 모호한 적시를 함으로써 서류하자 및 지급거절 통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2. 1996. 5. 21자 지급거절통지에서는 선적후 기간을 도과하여 서류가 제시되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수익자의 주소가 서류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수리거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통지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동 하자를 근거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우리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 제 10조 b항 ii호가 규정하고 있는 “매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 채무의 부담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매입의 의미를 엄격하게 보는 법원의 견해는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 단순한 서류송부은행과 매입은행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 제 43조 a항이 규정하는 서류제시의 유효기간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하여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4. 선적서류의 위조 등이 있고, 은행이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여 그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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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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