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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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대위
제3자(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제3자-이해관계 없는 제3자-채무자의 부탁은 받은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러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구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를 임의대위(480조)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법정대위(481조)라고 한다.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위자와 채무자와의 관계).(482조 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일부대위 483조 1항), 채권 전부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84조 1항)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위자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종전의 채권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본존할 의무가 있다(485조).--대위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수인의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 대위의 순서와 비율에 대해서는 482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제자대위에 관한 규정은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48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합의, 계약)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다. 대물변제의 합의와 대물급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요물계약이다.
급전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 수표를 교부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판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때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챠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며(607조), 이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608조). 예를 들면 대물변제 예약 당시 대물반환하기로 한 토지의 시가가 차용금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약정 부분은 그 효력이 없고 다만 차용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 결과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서 대물반환을 약정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토지의 시가에서 차용금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차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 그 예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탁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탁을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공탁을 한 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489조) 이와 관련하여 채무는 공탁이 있은 때 소멸하지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때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공탁원인 없이 한 공탁이나 채무내용에 좇은 공탁이 아닌데도 채무자가 채무전액임을 주장하면서 한 공탁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채무가 (전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일 것 및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일 것이 요건이다.(492조 1항)
상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금지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496조), 압류금지채권(497조), 지급금지채권(498조), 질권이 설정된 채권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493조 2항)
갱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채무의 중요한 부분 즉 채권자, 채무자, 채무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양도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유사하지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권,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인데 반해서 갱개는 신채권자나 신채무자가 새로운 채권, 채무를 취득,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경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채무인수가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신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501조).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채권자와 채무자, 신채권자 3자간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채무내용의 변경은 새로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신 채무를 성립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구별된다.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채
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506조)
혼동
채권자가 채무를 상속, 인수 한다든가 혹은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507조)
혼동은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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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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