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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에 무상이관키로 결의하는 한편 원고협회정관에 구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임직원, 사무실, 각종 재산 등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포괄양수하며 그 사업목적까지도 승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8.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3.4.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2. 구조합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같이 대도시내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의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적으로는 원고법인이 새로이 설립된 후 해산된 구조합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관련법규등의 변경에 따라 구조합이 조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종전부터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그 명칭과 형식만을 원고협회로 변경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이에 따라 구조합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한 원고명의의 등기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및 연혁에 비추어 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다른 전제아래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0.
재 판 장 판 사 김 오 섭
판 사 김 용 호
판 사 오 철 석
  • 가격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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