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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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세구역이란
2. 일반적인 보세구역의 관리내용
3. 보세구역의 종류
4. 특허보세구역
1) 설치 및 운영특허
2) 특허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특허의 기준
3) 특허기간 및 갱신
4) 운영인이란
5) 특허가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5. 종합보세구역
1)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및 장점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
4)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5) 종합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신고
6) 종합보세구역내 타인소유 원재료로 물품 제조,가공 허용
7) 관세자유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타인의 명의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세공장과의 차별화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내 타인소유 원재료 물품생산을 허용하게 된 검토 배경과 관련 울산세관 관할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보세창고로 운영중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가 현행 보세창고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반입된 타인물품을 원재료로 당해 공장(보세구역)내에서 가공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검토결과, 종합보세구역 제도의 근본취지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감안해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인 물품만 제조,가공하도록 하면 「보관 + 제조」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보세공장과 다를 것이 없어 이를 허용하게 됐다고 허용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종합보세구역내 타인소유 원재료에 대한 제조,가공 허용으로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의 경우 약 5천만불을 추가로 투자해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며 상당수의 유사업체도 특허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관업외에도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창고, 월산.전의지방산업단지, 동부부산터미널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일반 특허 보세구역의 업체가 보관, 제조 등 하나의 개별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는 하나의 업체가 보관.제조.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운영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특허■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또한 보관 및 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타인소유의 물품도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7) 관세자유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관세자유지역 이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내에서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며, 세관허가 및 신고가 면제된다.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며 화물, 업체 관리등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은 관세청장이 담당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세관에 등록한 등록업체에 한하여 이러한 특전이 주어지며 이러한 등록업체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며, 등록업체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등록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물류업을 영위 하는 업체로서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없이 각종 물류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물류활동에 있어 세관절차가 생략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Ⅲ. 결 론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리인은 세관공무원이 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수출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http://www.wayclub.com/data/cus_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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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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