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문
화물연대
● 본문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와 요구사항
-지입차주제
-다단계 알선
-운송료인상
-노동자성 인정문제
화물연대 06년 10월 정부정책 경과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가
사용자 측 화물연대파업에 관한 시각
정부와 화물연대
● 결론
화물연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자세
화물연대
● 본문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와 요구사항
-지입차주제
-다단계 알선
-운송료인상
-노동자성 인정문제
화물연대 06년 10월 정부정책 경과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가
사용자 측 화물연대파업에 관한 시각
정부와 화물연대
● 결론
화물연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자세
본문내용
는 회피가 가능하다.
정부 또한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기에 사용자단체 측과 효과적인 중재를 해줄 수가 없다.
사용자 측 화물연대파업에 관한 시각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화주(貨主) 대표(실질적인 사용자 단체)들을 소집, 화물연대의 운임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화주 대표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움직임은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간의 운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이를 화물연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화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운임 인상 요구를 회피하였다.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중간 알선업체는 운송료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운송사측도 100% 공감하였지만 화주의 덤핑강요와 다단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운송사들은 운송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화주가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과정을 통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장경쟁체제 국가에서 ‘최저가 낙찰’ 등의 방법으로 운송료가 계약되는 운송시장 질서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또 운송 물량의 유동성과 수출입화물의 적시운송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다단계의 무리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게 운송사들의 주장이다.
즉 요금 인상의 요구에 대하여 화주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직접적인 계약관계인 알선업체는 화주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요금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주도권은 화주들이 가지고 있다며 회피함과 동시에 알선업체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단속과 알선업체이 구조적 철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노무현정권의 화물연대에 대한 입장은 ‘사회질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걱정하면서 "민간인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즉 정부는 화물조합원이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노동자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민간단체로서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사후적 대처와 대규모 파업 발발시 강압적인 미봉책적 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다.
화물연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자세
화물연대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특수고용직의 개인 사업자로 보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서로 다르게 입장을 인식하고 협의를 하려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화물연대와의 갈등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를 따짐으로서 사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의 시각에서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전국 규모의 파업이라는 강행적인 수단으로서 인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홍보로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마음으로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용자 단체는 발전적이고 화합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적 약자인 운송업자측을 배려하고 상생요구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또한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기에 사용자단체 측과 효과적인 중재를 해줄 수가 없다.
사용자 측 화물연대파업에 관한 시각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화주(貨主) 대표(실질적인 사용자 단체)들을 소집, 화물연대의 운임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화주 대표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움직임은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간의 운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이를 화물연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화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운임 인상 요구를 회피하였다.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중간 알선업체는 운송료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운송사측도 100% 공감하였지만 화주의 덤핑강요와 다단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운송사들은 운송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화주가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과정을 통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장경쟁체제 국가에서 ‘최저가 낙찰’ 등의 방법으로 운송료가 계약되는 운송시장 질서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또 운송 물량의 유동성과 수출입화물의 적시운송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다단계의 무리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게 운송사들의 주장이다.
즉 요금 인상의 요구에 대하여 화주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직접적인 계약관계인 알선업체는 화주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요금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주도권은 화주들이 가지고 있다며 회피함과 동시에 알선업체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단속과 알선업체이 구조적 철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노무현정권의 화물연대에 대한 입장은 ‘사회질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걱정하면서 "민간인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즉 정부는 화물조합원이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노동자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민간단체로서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사후적 대처와 대규모 파업 발발시 강압적인 미봉책적 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다.
화물연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자세
화물연대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특수고용직의 개인 사업자로 보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서로 다르게 입장을 인식하고 협의를 하려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화물연대와의 갈등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를 따짐으로서 사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의 시각에서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전국 규모의 파업이라는 강행적인 수단으로서 인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홍보로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마음으로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용자 단체는 발전적이고 화합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적 약자인 운송업자측을 배려하고 상생요구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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