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수사권독립의 개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
(1) 법률상 지휘복종의 관계
(2) 현행법률상 검 . 경관계의 구체적 표현
3. 경찰수사권의 독립론의 배경
4. 경찰수사권 독립의 다양성
(1) 경찰수사의 완전독립론
(2) 대등한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론
(3) 초동수사의 독립론
5.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내용
6. 각국의 수사제도 및 실태 비교
7. 검.경 양측의 주장들
8. 양 수사권체제의 장.단점
9.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선행과제

Ⅲ. 結

본문내용

안유지에 있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양적증가 이외에도 질적 지능화, 흉폭화, 기동화 등으로 인한 경찰력의 새로운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수사요원에 의한 합리적인 범죄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경찰은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적합한 수사경찰관의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 전문인력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계획은 인력공급과 치안수요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따라 합리적 정원산출기준을 표준화하여 수사업무의 요청에 적합한 인력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현재의 경찰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폐쇄적 체제에서 벗어나 적정한 비율에 의한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발방법도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보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흉폭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요원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시 소정의 수사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풍부한 수사경험을 보유한 퇴임자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임자의 경험을 DataBase화하고 퇴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노력을 하여 전임자의 Know-How를 경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8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한 경찰의 우수인력확보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특채 등 고시특채를 비롯하여 경찰대학 졸업생, 간부후보생, 법대졸업생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우수인력은 현재 3천4백여명에 달한다. 전체경찰인력의 3.3%에 불과한 인원이나 대부분 경위급 이상의 간부직에 포진되어 있어 일선 경찰인력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 합격 수준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1985년이후 매년 1백여명씩 경위로 재 충원되고 있어 안정된 우수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1998년 법무부 연감에 따른 검사의 수는 1천1백64명이다.
Ⅲ. 結
나의 소견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아마 다른나라 검사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을 보면 많이 부러워 할 지도 모르겠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국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검사의 지위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 참고인이 검찰에서 재조사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야 할 것 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사법서비스 증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인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 아니라 현행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단지 검사의 형식적인 도장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우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검찰의 소수인원으로 인한 한계는 너무도 명확하다. 소수인원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수사의 지휘, 재판의 집행 등 중대하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업무 과다로 전문화가 어렵게 되고 검찰의 고유 업무인 기소와 공소 유지 등 소추업무에도 소홀하게 됨으로써 적정한 형법권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수사, 소추, 재판이라는 3대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를 꾀하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기초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즉 기소권의 행사로 경찰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실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다. 굳이 영.미법계의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지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 경찰에 제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도 경찰직권에 의한 예비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만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지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일인 것처럼 일반국민의 시각에 비춰 질는지도 모른다. 단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고 또 경찰이 어느 정도는 독립된 것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사법체계가 꼭 잘못된 것처럼 생각들을 하게 된 것 일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을 뒤에 업고 정의와 평등 없이 행사한 사법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는 없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경찰과 검찰 상호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사심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차후 두 찬.반논쟁이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 1995
박상기 외, 형사정책, 2001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1985
인터넷 검색(www.naver.com, www.google.co.kr 등)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8.05.0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4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