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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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성매매의 개념
1)사회 통념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2. 성매매의 종류
1) 안마시술소
2) 대딸방
3) 남성휴게소(퇴폐이발소)
4) 러브호텔
5) 티켓다방
6) 노래방, 노래빠, 노래짱
7) 해외원정 성매매
8) 온라인성매매
9) 인형체험방
10) 호스트바, 여성전용 증기탕
11) 테마 성매매 업소의 원형 일본의 이메쿠라 한국상륙
3. 성매매 유형과 그 특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기타유형

Ⅲ. 결론
1. 성매매의 의식개선에 대한 대책
1) 홍보활동 강화
(1) 성매매방지켐페인 종합계획 수립
(2) 성매매예방홍보 주간(9.23 ~ 9.29)
(3) 성매매예방관련 세미나 개최
(4) 성매매관련홍보자료의 제작 및 공공기관 비치
2) 예방교육확대 및 체계화
(1) 공공기관의 성매매예방교육실시
(2) 일반시민사회단체의 성매매예방교육사업 지원
(3) 양성평등릴레이 교육 확대실시
2.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
1) 성매매방지 성구매자 관련 국외 대안사례연구
(1) 대안 사례들
(2)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적 접근

본문내용

매매 집결지를 관리하는 포주연합들도 많이 누그러지고 사양산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므로 이때를 이용해서 집결지 내에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결지 안에 성매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지원서비스센터를 확충하고 탈성매매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게 직업재활교육, 법률 및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포주들은 관할 경찰서의 단속과 관리에 대단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한달에 단 이틀만이라도 집결지 전체의 휴일로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4. 형사사법기관 관련 대책
1) 수사관 유착비리 근절
최근 대만 정부는 28년 간 존속되어온 공창제를 폐지하고 불법적 퇴폐업소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유흥업소의 업주와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정치적 결단력을 발휘하였다. 대만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성매매 억제에 대해 무심해온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들의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비리, 정기적인 성 상남, 성 구매 관련 비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성매매에 대한 분위기 환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가해지는 접대유흥문화와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범죄에 직접 가담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의 구성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이 필요하다. 또한 위반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보자 포상 및 유착비리 사례공개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2) 관련 경찰, 검찰, 공무원 교육
판사 및 검사,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 법률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성매매 범죄와 피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매매가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임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성으로 인한 여성 피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인권 존중 사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경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대상의 범위를 중앙, 지역단위의 공무원과 의학, 약학, 심리학 등 전문가 집단의 대학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에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성매매 수세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성과의 하나로 전국의 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달 받았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및 성매매 관련 강좌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
3) 업주 및 중간 소개업자의 강력한 처벌
한국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주와 포주는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뒤에 변호사, 정치인, 지역 유지, 경찰을 배후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틀릴 정도로 성매매 여성에 비해 이들의 권력은 대단히 막강하다. 지금까지는 경찰단속에 의해 업주와 중간소개업자들이 발각되어도 기소율과 형량이 매우 낮았다. 또한 성매매범죄가 인지되고 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업소가 폐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서 범죄자들을 신고하여도 대부분은 범죄자들이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곧바로 풀려나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게 된다. 경찰수사가 피해자나 증인들의 신고와 제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주 및 중간소개업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업주와 중간소개업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이미 담고 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다. 이러한 중요한 조항들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성매매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 위법으로 적발된 업주나 중간매개업자가 지역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제재 또한 필요하다. 즉,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으면, 동일 업종에 대한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유흥업소를 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업자가 유흥업소인 줄 알면서 임대를 한 경우나,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업소인지 알고 나서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임대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서 공동책임을 묻도록 한다. 이러한 제재를 두어야지만, 주택가까지도 잠식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
※참고문헌
최병각(2003), “공익과 인권” 제2장, 45P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2004.3.22 법률 제07196호]
Suzanne Kepes(1989),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27p.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44p, 45p.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2p.
대전광역시(20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 연구 170p ~ 174p.
양승조(2005),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 의원실 40p ~ 53p.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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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3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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