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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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2. 검역주권 포기논란을 빚고 있는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

본론
쟁점1. 광우병 위험, 과장됐나?
쟁점2. 광우병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
쟁점3. 한국인, 광우병에 더위험한가?
쟁점4. 美 검역시스템, 믿을수 있나?
쟁점5. 30개월령 이상 수입, 문제없나?

본문내용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더라도 통제가 되고 설사 확인 안 되고 있더라도 통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나 캐나다도 다 이런 조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수입중단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협상을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협상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무리 관료가 이런 과학적 기준을 이야기해도 국민들의 우려는 아니다, 그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서 수입중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절차의 과정은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일한 잠정조치를 무력화해서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상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생조건 11조에 보면 지금 수출용 쇠고기, 쇠고
기 제품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소,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살던 소, 같은 사료를 먹은 소, 그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그럴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가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SPS 5.7조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잠정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또 위험평가를 해서 과학적 근거를 대면 잠정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객관적 그게 없으면 잠정조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국내 식육법에 의해서 SRM을 제거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이 96%입니다. 그 점에서 일반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SRM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일반 국민들 인식은 광우병 위험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광우병이 지금 2마리, 3마리, 캐나다 소까지 생겼습니다만 미국에서 광우
병이 걸린 소가 도축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도축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부위가 SRM입니다. 실질적인 SRM이죠. 건강한 소가 도축되면 머리 부위가 문제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아까 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간생명이 확률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국 국민을 위해서 특히, 또는 자국 국민의 대부분 96%를 자국 생산에서 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 신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했다는 말씀 우리가 또 뭐 얻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이 지금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됐고,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BSE와 관계없이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평가 받기 전에 한 겁니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고 국제기준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 식습관을 갖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국이 더 위험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미국의그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또 잘 못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역 과정에서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하겠다 의지입니다.
결론
쇠고기 검역문제를 계속 언론에서도 협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협상으로 많이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상은 아니고 수입검역에 관한 기술적 협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무역보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최선의 협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국내에서 이거 국민들 우려를 봤을 때 무역보복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GATT
제20조를 원용해서 광우병을 막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무역보복에 따른 건 피해는 어떻게 할 거나, 그건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선택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4월 초에 보도된 미국에 22세 된 변종CJD 속칭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돼서 언론보도 된 환자는 미국 정부의 중간 공식 발표 결과 변종CJD가 아닌 사례로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 현재까지는 변종CJD, 인간광우병은 의심환자조차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또 낮에 있었던 한림과학기술원의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걱정이나 또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향후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러한 우리의 지적과 걱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명심하고 미래를 향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이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민건강이나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현재 발생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SRM을 전면 수입을 허용했다는 점
이 국민 건강이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요. 30개월 이상에서는 광우병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나이고, 미국은 SRM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연령구별도 안 되기 때문에 30개월 연령 이상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뿐더러 특히 최근에는 30개월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는 말초신경에서도 변형프리온이 발견되었다 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살코기도 완전히 안전하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한미 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협정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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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3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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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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