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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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I. 서론

II. 국민연금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국민연금법의 연혁
2. 국민연금법의 목적

III. 수평적 분류체계
1. 수평적 분류체계

IV. 규범적 타당성 제고방안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V. 실효성 제고방안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V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4. 권리구제
제108조 (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0조 (재심사청구)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형벌제128조 (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1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제130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 또는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 또는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VI. 결론 및 제언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중복급여조정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아직 법과 법들의 사이에 모순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법률의 한글화, 간결화, 명확화 또한 개정되었지만 법령 자체에서 애매하게 해석 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단순히 필요성에 의한 제도 및 법적 부분의 개정 등의 근시안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이 강한 국민연금법 및 사회복지법을 제정 한다면 좀 더 먼 미래에 대해 확실한 계획과 비젼을 제시해 줌으로 원활한 수급안정 및 사회자본의 공통한 배분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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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5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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