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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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도입 배경

3. 해외 사례
⑴미국
⑵영국
⑶독일
⑷스웨덴
⑸네덜란드

4. 찬성여론

5. 반대여론

6. 결론

본문내용

을 수사나 재판자료로까지 쓸 계획이지만 정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사실과 시간, 장소에 대해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악이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GPS 전자팔찌는 간단히 손바닥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가리기만 해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파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지만 그 의도성을 어떻게 감지하고 판단할지도 의문이다. 또 겨울철 두꺼운 옷 소매 안에 있으면 전파방해를 받기 때문에 옷 바깥으로 꺼내서 차야 한다.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
⑴수사과정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30대 ㄱ씨는 한 달 동안 직장도 쉬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관은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왜 입원을 했느냐”며 “가짜환자 노릇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
재판과정에서의 피해 = 성폭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사건과 직접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품행 평판 옷차림 성관계이력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혀를 물어뜯은 사건을 아느냐”며 “싫으면 왜 그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았냐”고 질문해 피해자를 자책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⑵심리치료
검증이 안 된 전자팔찌 보다는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75%까지 감소했다는 사례가 있다.
< 송원영 건양대 교수 연세대 박사논문서 주장 >
< 법무부 3월부터 보호관찰소에 심리치료 전면 도입 `효과 인정' >
(서울=연합뉴스) 심리치료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송원영(34.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전임강사)씨의 연세대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316명의 추가 범죄를 1년 간 추적한 결과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24.1%에 달한 반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경우 8.8%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상담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36.5%에 그쳤고 따라서 치료의 재범 억제력이 63.5%에 달한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심리치료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3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은 치료 전에 비해 인지적 왜곡(잘못된 생각)과 우울, 불안, 외로움 등 불안한 정서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주변 사람에게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크게 증가했다.
송 교수는 "성폭력 범죄자는 사이코패스(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처럼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신상공개 등 강력한 재범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극심한 외로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⑶법률강화
사실 성폭행 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인 것 같다. 미국이나 영화에서 보면 유사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20년, 30년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의되면 집행유예로 나오고 공소 기각되고 사회적인 범죄인데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미국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 까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맹수법(Sexual Predator Law)'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채택했다.
6. 결론
전자팔찌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다. 특히, 전자팔찌 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가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나라들에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권제한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팔찌 제도가 논의되고, 시범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함께 야기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오랜 기간 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토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다.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통신설비와 기지국 설치율, 휴대전화의 보급률, 정보처리 기술과 장비의 최신화 등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은 충분하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제도를 만들려면 기술면, 사회면, 학술면 등 각 계에서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훌륭한 전자팔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김한균 · 강은영 공저, 법무연수원, 2007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우윤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코리아해럴드(http://www.koreaherald.co.kr/)
디지털 타임즈(http://www.dt.co.kr/)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zeronine777?Redirect=Log&logNo=1400363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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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5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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