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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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허가를 하는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3. 오염총량관리 대상과 목표의 재설정
우리나라의 오염총량관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반면에 시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매우 높다. 환경의 자정능력에 비하여 오염부하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질소와 인에 의한 조류의 이상번식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따라 방류수체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낮아지고 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감소율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소와 인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2010년까지의 오염총량관리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하수처리 등 환경관리를 위한 투자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BOD를 우선 대상물질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호소에서는 BOD보다는 다른 수질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관리대상 항목이 다를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관리방법의 하나이므로 수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술발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수질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환경기준은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수질관리목표와 물의 이용목적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질환경기준의 등급간 격차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항목간 격차가 크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수가 세계수준에 못 미친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이 이화학적 항목만으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수질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없다.
오염원과 수질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방법과 품질관리가 보완되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별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에서 새로운 오염총량관리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질관리를 인간의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어 와서 수생태계는 모래채취, 치수만을 고려한 하천의 직강화, 수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수체의 교란행위 등으로 성한 곳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어족자원이 고갈되었으며, 과거의 건강했던 수생태계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필요에 따라 총량관리목표로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켜 총량관리제도가 기존의 물리,화학적인 지표에 의한 단편적인 수질기준 뿐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한 다면적인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오염총량관리제의 유연한 적용과 강력한 집행
오염총량관리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대상지역의 시행계획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은 관련 기술조사와 조사연구반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자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시행대상지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오염원의 변화와 수질변화를 평가하는 이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측정자료를 참고하여 계획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대상지역 평가에서도 측정수질 평가시 30년 빈도의 확률을 넘어서는 강우시에는 별도의 평가규정을 둔 것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가뭄이 지속된 경우의 처리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염총량관리 관련 법 조항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거나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와 벌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총량관리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총량관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재정지원과 규제조항의 적용 유예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것을 유도하여야 한다.
5. 제도 지원 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앞으로 당분간 시행계획 위주로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의 많은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독자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사무국인 국립환경연구원 오염총량관리센터에서는 계획의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교육과 관련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측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의 환경측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의 측정기관 양성과 측정대행기관의 분석품질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측정분석료의 현실화와 측정분석요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오염총량관리 대상 항목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Ⅴ맺음말
언제나 제도와 현실은 차이가 있다. 오염총량관리제 역시 기존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사이에서 상당부분이 뒤틀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법은 어느것도 없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계획은 완벽한 꿈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할수도 있다. 그러한 생명을 다스리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참고>
환경부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오염총량관리제의개선방향-이병국(2005,춘천물포럼)
강원도민일보(05.11.9)
도시환경시설계획-영남대학교 도시환경연구실(2006)
네이버지식IN&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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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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