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을 통해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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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을 통해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 투자협정
1)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2)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3. WTO DDA 협상

Ⅲ.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추진방향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Ⅴ.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Ⅶ.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Ⅷ.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 억제 및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서 역내무역자유화는 당분간 지역차원에서의 차별적 자유화보다는 다자간 체제 테두리안에서의 무차별적 자유화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내무역자유화는 심각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무역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에서의 추가적 관세인하는 현재 APEC RTL에서 추진중인 통관절차의 간소화나 관세기준통일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무역활성화를 위한 우선추진과제는 지역통합 및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그리고 표준 및 조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첫째, 역내무역자유화는 아태지역에서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와 같은 소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이 배타적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소지역주의간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역내 소지역주의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다자간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아태경제권의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는 역외 지역주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GATT차원에서 지역통합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EC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협력체간 공식적 협의창구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태지역은 EC와 달리 역내 회원국들은 높은 무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및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내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원국간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을 억제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위해서는 우선 정책 및 관련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 별도의 자유화규약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분쟁해결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회원국간 일방조치의 억제를 대가로 WTO와 별도의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이나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보건, 환경, 안전 등 특정부문에서 이것이 무역장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아태지역국가들은 서로 다른 표준체제 및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어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적으로 회원국간 표준 및 인증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 시험검사 및 인증,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아태지역에서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Ⅸ. 결론
FTA는 회원국에게 무역창출, 무역전환 및 무역굴절(예, 우회수출 등)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당해국 무역업체들에게 새로운 사업 및 무역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FTA의 결과로 교역이 크게 확대되므로 FTA의 최대 수혜부문은 무역분야라고 할 수 있다.
FTA 상대국으로의 진출시의 교역장벽 및 진입애로점을 사전적으로 심층조사하여 FTA 협상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비관세장벽, 기술장벽, 유통구조 및 상관행상의 문제점 등 잘 보이지 않는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FTA의 효과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시 발생하는 국내 및 역내국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무역 및 사업기회의 포착·선점이 중요하다. FTA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확대 기회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을 이러한 기회와 일치시킴이 중요하다. 특히, FTA로 상대국의 시장내에 기업설립권 또는 상업적 주재권이 크게 확대되어 회원국간의 교차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에서 수출로의 단순한 흐름이 아닌 역내 global sourcing에 따른 교역흐름의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일FTA의 경우 무역업체들이 양국간 Business Forum 및 IDB의 추진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무역업계의 관심사항을 FTA의 협상시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FTA에 따른 혜택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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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으로 對칠레 수출 확대 예상 (2004)
KIET정책자료 제151호 / 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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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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