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조업구역 분쟁현황 및 어업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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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일본의 조업구역 분쟁현황
1. 조업분쟁의 유형
2. 어업분쟁 조정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점

Ⅲ. 일본의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사무소
1. 어업조정위원회
1)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탄생
2) 어업법의 목적과 해구어업조정위원회
3)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기능과 권한
2. 어업조정사무소의 운영 및 역할
1) 어업행위의 조정
2) 허가 및 승인
3) 어업에 관한 지도단속

Ⅳ. 우리나라의 조업분쟁 해결을 위한 어업조정제도의 검토
1.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인 효력 및 위원회 구성원의 보완
2. 어업조정사무소의 설립

Ⅴ. 바람직한 한일 어업협정의 방향
1. 배제조항
2. 부속서와 본 협정의 불가분성
3. 수산단체간의 민간약정 체결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잘못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혹은 어업문제)과 독도영유권문제 양자를 분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 특히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주장(영토적 청구)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 같은 법률적 주장과 해석론이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국제협정에 의해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적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영토적 청구, 곧 한국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공존하도록 함께 포용하고 있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결국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의 ‘중대한 입장 차이(의견 불일치)의 존재’를 공식화한 조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영유권 등 국제법상 문제와의 무관계성, 해양법상의 기타 문제에 대한 무영향 등을 공식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중어업협정과 일.중어업협정에서도 배제조항을 두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 대신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해양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배제조항에 2항을 신설하여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체결 시기에 이미 존재한 협정수역 내에서의 영토적 현상(現狀)과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및 점유의 사실, 그리고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국이 이미 향유하고 있는 법적 권리, 특히 해저 탐사권 및 개발권 등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삽입될 경우, 일본은 독도 주변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권을 우리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여기에다 수로측량의 권리, 해양순찰의 권리 등도 추가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2. 부속서와 본 협정의 불가분성
현행협정 제14조는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국제법상 본 협정과 이에 기하여 체결되는 부속서는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원칙이다. 이는 어업협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새 어업협정에서는 중간수역제도의 폐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부속서는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4조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향후 이 협정에 기초하여 부속서를 채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는 일반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수산단체간의 민간약정 체결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물론이고, 현행 어업협정 체제하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정에 이 같은 취지를 명기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Ⅵ. 결 론
조업분쟁의 유형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업종별어업간의 분쟁,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군과 군 사이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관련된 분쟁, 시도별로 허가되는 연안어업간의 분쟁, 광물자원의 채취 등과 관련된 지자체간의 분쟁, 잠수기어업과 육성수면 분쟁, 군간의 군경계 문제로 인한 양식장의 문제, 어구 유실문제에 따른 분쟁, 무허가어업과 허가어업자간의 분쟁 등이 있다.
어업분쟁의 원인은 어업관리제도가 어획량의 규제는 없지만 어업행위에 참여하는 어업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어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즉,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어업허가제도(License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제도의 내용 중에서도 어선어업의 어획활동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업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한일 및 한중간의 어업협상에 따라 우리 나라의 근해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해양공간의 개발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어업과의 분쟁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모든 분쟁은 사회적인 비용을 상승,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감정 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 나라도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인 효력과 구성원의 보완문제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조정사무소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정비 및 분쟁해결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최종화, '경제수역시대의 동북아 어업관계', 국제법 평론, 1996-2 통권
최낙정,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세창출판사, 2002.
최재훈·정운장, {국제법신강}, 서울 : 신영사, 1996.
신용하 교수(서울대 교수)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박찬종한일어업협정재협상국민운동본부 (http://www.pcj21.com/)
Dougherty, James and Pfaltzgraff, Robert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Lippincott Company, 1971, 최창윤 역, {국제정치론 -이론과 접근법}, 서울: 박영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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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9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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