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보존]해양습지 갯벌의 생태계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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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갯벌과 환경
1. 갯벌의 자연 환경
2. 갯벌의 퇴적환경과 갯벌 생물상을 규정하는 요인

Ⅱ. 해양오염의 정의

Ⅲ.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기능
1. 자연 정화조의 기능
2. 자연재해와 기후조절의 기능
3. 생태적 기능
4. 수산물 생산에 의한 경제적 가치
5. 문화적 가치와 기능
6. 자연탐구를 위한 교육 장소로서의 기능

Ⅳ. 갯벌의 위기와 문제점
1. 우리나라 하구역 갯벌의 수난
2. 한국의 대표적 습지, 갯벌
3. 개발에 멍드는 갯벌
4. 매립과 준설은 서식처 파괴의 전형
5. 생태계의 단편화를 초래하는 연안 매립

Ⅴ. 갯벌 환경영향 평가의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점

Ⅵ. 해양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절차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

Ⅶ. 현행 해양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1. 평가실시 기관의 조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평가자의 법적 책임
2. 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실명제 실시
3. 부적절한 조사 기간
4. 해양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서의 필요성

Ⅷ. 갯벌 보존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 5.3 m로 목포와 인천의 중간값을 갖는다. 북쪽으로 가면서 조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의 조차가 크므로 갯벌의 규모도 인천지역이 커야 한다. 실제로 지금은 북한에 속한 황해도 지역의 갯벌을 합치면 목포지역보다 훨씬 크다. 목포지역은 조차가 작음에도 특별히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해안선(리아스식)의 길이가 매우 길고 만(灣)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만일 갯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전방법으로는 법을 제정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형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갯벌보전법을 만들어야만 한다. 지금 갯벌보전법과 관련있는 법규로는 ‘습지보전법’과 ‘연안역관리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습지보전법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으며 ‘ 연안역관리법’은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친 정도이다.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하였다. 이 두 개의 법이 통과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국회의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야 하고 언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갯벌 간척은 개발의 일종으로 일반인에게 각인되어 있고 따라서 인근 주민 역시 간척을 하면 개발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자연히 지역구의 개발을 더디게 하는 보전법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어느 구석의 조그마한 갯벌을 ‘습지보전지역’, 또는 ‘갯벌보전지역’으로 설정해 주고 나머지 갯벌은 간척이 자유롭도록 한다면 보전법은 오히려 간척의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된다. 보전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핵심사항으로 떠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의 갯벌 모두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일단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두는 방법을 택하자는 뜻이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갯벌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구나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갯벌이 없으니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 대신 국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개발필요 지역은 예외규정에서 다루면 된다. 소위 말하는 국가기간산업(SOC)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갯벌을 보전갯벌로 지하고 다른 갯벌은 자료를 더 모아서 뚜렷한 보전이유를 발견하여 보전갯벌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환경단체들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강화도 갯벌을 보전갯벌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하나의 예이다. 순천의 벌교갯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 갈대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순천만을 포함한 벌교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지역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펼칠 수 밖에 없는 운동의 성격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망할 수 있겠다. 갯벌과 갯벌이 연결되어 있고 생태적 기능이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한 갯벌 중요치 않은 것이 없음이 분명한 데 어느 갯벌은 보전강도를 높히고 어느 갯벌은 낮추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환경관련 단체 역시 중앙단체에서는 전국갯벌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논할 수 있다. 지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보전법이나 국제협약 등과 연관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갯벌의 국립공원화라는 슬로건이 회자되고 있다. 국립공원인가, 도립공원인가, 아니면 시립공원인가는 모두 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의도에서 내세워진 전략이다. 원래 공원이라 하면 자연을 보전된 상태로 유지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인간이 직접 몸으로 그 자연을 체험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전략의 하나이다. 갯벌의 의미는 역시 ‘ 희귀한 자연’이라는 희소가치에 둘 수 있다. ‘ 자연보전’에 바탕을 둔 개념이 우위에 있다. 자연보전지로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가는 국가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보전지로 지정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 국립공원’으로의 지정은 매우 적절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강도 높은 보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므로 전 갯벌에 대한 관리방법이 통일성을 갖는다. 만일 지자체별로 보전지역을 설정한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갯벌은 국가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지방자치체는 개발의 압력을 드세게 받는다. 뿐만아니라 각 자치체에서 갯벌보전의 이론과 전략을 각각 수립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기준(guide line) 역시 제시하며 지방자치에서는 시행 부문을 담당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관리할 경우를 위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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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소, "유류 및 유독물질오염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 II ", 과학기술처, pp.316, 1996.
해양연구소,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 BSPE 97611-00-1058-3, 1997 , pp. 312.
조영길, "한반도 주변해역 퇴적물 중 금속원소의 분포와 기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 262.
Luoma, S. N. and D. J. H. Phillips, Distribution, variability, and impacts of trace elements in San Francisco Bay. Marine Pollution Bulletin, 19 (1988):4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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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9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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