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 개념, 지리정보시스템(GIS) 특징,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능, 지리정보시스템(GIS) 필요성, 지리정보시스템(GIS) 동향,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분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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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념, 지리정보시스템(GIS) 특징,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능, 지리정보시스템(GIS) 필요성, 지리정보시스템(GIS) 동향,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분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개념

Ⅲ.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특징 및 기능
1. GIS의 특징
1) 위치정보와 속성정보의 연결
2) 위상 구조
3) 공간분석 기법
2. GIS 의 기본 기능
1) 데이터의 입력
2) 데이터의 저장
3) 데이터의 조작
4) 데이터의 질의
5) 데이터의 분석
6) 데이터의 시각화

Ⅳ.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필요성

Ⅴ. 지리정보시스템(GIS) 용어정리

Ⅵ.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동향
1. 국가 GIS사업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GIS 추진현황
3. 국내 GIS시장 현황

Ⅶ.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분야
1. GIS와 관련된 학술분야
2. GIS활용분야
3. 민간산업분야에서의 활용

Ⅷ.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 및 분석법

Ⅸ.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적지로 선정한다.
결과검증
분석이 끝나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의 요구와 비교하여 결과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 분석의 결과가 과업의 요구와 맞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그 과정을 다시 수행하고 분석의 결과가 과업의 요구와 부합된다면 실제로 적용한 후 다시 과업을 선정한다.
Ⅸ.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 방향
현재 우리 나라의 GIS 정보 관련 법규는 GIS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있으며, 군사목적의 측량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GIS 정보유통이나 활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GIS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벌률(안)을 근거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구 등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관련 업체 및 연구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범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GIS 구축 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GIS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기관별 생산·관리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간 공동이용과 업무협조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GIS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가표준의 확립, 메타데이터 및 기본정보(framework data)의 개발·보급 등 GIS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NGIS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이용,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 업무를 수립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도로, 댐,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가 구축한 NGIS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NGIS 관련계획을 종합해 5년 단위로「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4조)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 소속 아래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명문화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제10조)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안 제6조) 각 기관의 연도별 예산편성시 예산청장이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사전협의제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 GIS에 필요한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NGIS 구축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제13조) 또한, GI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제15조) 공간정보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하여 유통망(유·무선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조직으로서 클리어링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망의 원활한 구성과 이용 확대를 도모하였다.(안 제17조)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관리기관)의 장은 수요자가 유통망을 통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안 제18조, 제19조) 또한, 토지·자원·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공간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안 제16조)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20조, 안 제21조) 한편, 관리기관간 또는 관리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2조) 관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그 계획을 건교부 장관에게 통보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고(안 제23조) GIS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정보의 유통을 촉진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4조, 제26조)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안 제27조) 또한,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 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안 제28조)
참고문헌
- 구자룡,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LANDSAT 데이타의 이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 27권 1호, 1992,
- 김영표 등 공저, GIS의 기초와 실제, 하나디앤피, 1999
- 유영준, 관광지리정보시스템, 대왕사, 2001
- 이청원, 교통류분석을 위한 GPS자료의 활용,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5권 2D호, 2005
- 전영권, 지리학의 이해, 법문사, 1999
- 조윤숙 등 공저, GIS의 기초와 실제(개원20주년기념국토총서), 국토개발연구원, 1998
- Julie Delaney저, 이재기 외 역, 지리정보시스템, ,東和技術,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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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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