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특성, 내용)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운영)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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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특성, 내용)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운영)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
1.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1) 투자기관 계약운용의 통일성 유지
2) 공정한 계약질서의 확립
3) 공기업관리수단
2.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특성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투자기관별 특성의 고려
3. 사적계약제도와의 비교
1) 사적계약의 일반원칙
2)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4.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내용
1) 계약방법
2) 입찰방법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이행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목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목표와 기본 방향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체계
1) 평가절차 및 평가조직의 운영 : 평가체계
2) 평가지표의 유형 및 구성
3) 지표평가방법
4.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분기 및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서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중요한 결산사항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분기경영성과가 왜곡되는 것이 방지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투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 실태조사 결과 반기결산은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장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수행하고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므로 반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반기검토를 도입하며 더 나아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영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에 공시된 공시자료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내용의 분류 항목까지 일관되게 표준화하여 상호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공시에 대한 기관별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비교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경영지표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관은 당해 기관만을 공시하였으며,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의 의미가 없는 전혀 다른 비교대상을 선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시되는 내용은 파일형태로 전문을 비치하게 되어있는바 아직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대분류 항목만 공시하고, 이사회 회의록이나 감사원감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안건이나 지적사항 제목만을 공시하여 최초의 공시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반기재무제표의 공시가 공기업경영혁신추진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만 대분류 항목으로 공시하고 주석사항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침에 공시해야 할 항목에 포함된 사항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공시내용이 있는 경우 공시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마다 공시내용을 각각 다른 양식의 파일형태로 공시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감독기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에 의하면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정보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증자나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등
② 당해 법인의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된 때, 중요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등
③ 당해 법인의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최근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주된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또는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등
④ 당해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담보제공,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등의 결정 등
⑤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계에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등의 결정,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 기술 도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⑥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
한편으로 공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한 상품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정부투자기관은 공기업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하여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행위(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건비 지원, 거래조건의 차별 등 부당지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 등록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시공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공기업 특성상 자산규모가 사기업보다 크고, 기업설립목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사기업보다 엄격한 제한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의사결정을 공시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자회사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시하도록 하면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일섭,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유효성 연구, 서울대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재훈,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1995.
* 서상룡,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서강논총, 1990
* 오영, 계량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서울 공기업학회,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 1990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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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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