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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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설계변경의 개념 및 범위
1. 설계변경의 개념
2.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3.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4.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
5.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III. 건설공사 분석대상의 개괄적 고찰
1. 공사의 규모
2. 계약 방식
3. 공사비 증가의 현황과 처리과정

IV.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
1. 추가비용의 발생 내역
2. 미치는 영향

V.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내용과 발생원인
1. 설계변경의 내용
2. 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 변경내용과 발생원인
3. 발주과정에서의 구조적 원인

VI. 설계변경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획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2. 입찰 및 계약방식의 문제점
3.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VI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책임의 영역은 분명히 하되, 공동의 건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호 협조적 의사 결정 관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각자가 부담하게 될 개별 비용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전체 비용의 절감을 위한, 수익 공유의 협력 관계를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제도적 문제점에서 고찰한 바에 근거하여 각 공정 단계별 개선방안들을 구체화시켜 보자.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을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선행한 유사 공종 또는 공사에서의 기획, 설계, 시공상의 자연적, 인위적, 기술적 간섭 사항들이 개별 사업마다 정보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특정 공사에 대한 계획안이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 현장별, 시공업체별, 변경 요소별, 민원사안별로 각각 대응해 온 관행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 조정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분류 체계의 표준화와 정보화의 관건이 기본계획의 단계로 확대되어야만 전 공정에서의 효율화 작업이 상호 상승(synergy)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찰 및 계약 단계에 있어서, 현행 실시설계·시공 입찰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 실제로 1999년 4월 15일에 입법 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실시설계·시공 입찰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일괄 입찰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fast tracking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원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분리 발주에서처럼 계약 과정과 이행 자체가 완전히 독립되든지, 아니면 일괄 입찰의 근간이 되는 연대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동 이행 방식의 턴키 계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간의 업역 조정(완화 또는 폐지) 문제가 병행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시공업체가 설계·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이행 방식의 공사 입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 여건으로 실시설계·시공 입찰이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불가피하다면, 실시설계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며, 대안 설계가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내실있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공사 대상 시설물별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 공법, 시방, 외관, 사회적 외부 효과 등의 항목이 동시에 심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직접 생산자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는 공동 도급자(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생산 과정에 대한 감독은 생산물이 목적 결과물과 일치하는 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변경의 주된 원인이 되는 발주자의 요구가 현장에서의 사업 경영외적인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시공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용을 절감시키지 않도록 발주자의 간섭 사항이 제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독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자(감리자)는 시공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리자의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내역과 기간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요구한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을 축소하기 위해, 발주자 책임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야 한다.
VII. 결 론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는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턴키 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이 총액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설계와 시공 여건과의 불일치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설계 변경의 요인이 아니라 발주자의 직·간접적인 책임에 의해 설계 변경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총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사비 절감의 노력은 시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기획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계약 변경이 어려운 일괄 입찰의 경우에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B공구의 사례에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은 주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충실하게 검토되지 못하였거나 민원 발생에 따라 공법이 변경됨으로써 파생되었으며, 그 비중은 전체 공사비 증가분의 3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획 및 기본계획 과정을 비롯하여 현행 입찰 계약 방식과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복합적인 비효율성의 요인들로부터 유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설계 변경의 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발주 과정에서부터 발주자의 사업 기획 또는 관리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이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협력적인 의사 조정 체계를 확립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발주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적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관계법령집』, 1997.
이복남·정영수, 「턴키 발주 방식의 동향과 평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37호, 1998.
이상호, 『턴키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이석묵, 『건설클레임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일간건설, 1999. 2.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 및 경영』, 1996.
○○시 건설 공사 6개 공구,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클레임 조정자문위원회 개최요청』, 내부자료, 1998.
McGraw-Hill, Engineering News-Record, 199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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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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