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개념정의
2. 본론
2-1.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2-2.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2-3.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및 실태
2-4.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피해 현황
2-5.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1-1. 문제제기
1-2. 개념정의
2. 본론
2-1.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2-2.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2-3.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및 실태
2-4.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피해 현황
2-5.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4) 사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의 생활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소비 형태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생활고에 기인하거는 것이거나 비행행동으로 보아선 안 된다.
5) 청소년의 의식개선
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권리나 대처방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법률적인 임금과 노동시간, 산업재해 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르바이트에 대한 책임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기성세대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책임성 없는 태도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당당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를 통한 적성 찾기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시간 때우기 식의 돈만 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은 앞으로 경제주체가 될 인재로서 장차 자신의 경제 활동에 대한 준비로서 아르바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6) 고용주의 의식개선
고용주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이유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고용주들의 잘못된 생각이 청소년들을 노동의 착취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는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삶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사회 경험이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경험은 다양한 사회문화 접촉, 진로에 대한 탐색, 자아성장이라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작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착취를 당함으로써, 노동이 청소년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고용주에게 인격모독을 당하며, 노동과정 중에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는 노동문제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법적 대응 없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의 노동을 ‘간단한 잡역에 종사하여 용돈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보장을 받는 노동’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이 노동과정에서 강제나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용의 전 과정(취업기회확보, 고용계약, 근로조건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장치를 통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보상받을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 기관의 활발한 홍보와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차 건전한 직업의 세계로 인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취업지도실, 전국각지의 고용안내소 등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1.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 시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부당한 대우 시 대처방법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삼·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사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의 생활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소비 형태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생활고에 기인하거는 것이거나 비행행동으로 보아선 안 된다.
5) 청소년의 의식개선
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권리나 대처방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법률적인 임금과 노동시간, 산업재해 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르바이트에 대한 책임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기성세대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책임성 없는 태도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당당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를 통한 적성 찾기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시간 때우기 식의 돈만 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은 앞으로 경제주체가 될 인재로서 장차 자신의 경제 활동에 대한 준비로서 아르바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6) 고용주의 의식개선
고용주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이유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고용주들의 잘못된 생각이 청소년들을 노동의 착취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는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삶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사회 경험이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경험은 다양한 사회문화 접촉, 진로에 대한 탐색, 자아성장이라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작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착취를 당함으로써, 노동이 청소년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고용주에게 인격모독을 당하며, 노동과정 중에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는 노동문제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법적 대응 없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의 노동을 ‘간단한 잡역에 종사하여 용돈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보장을 받는 노동’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이 노동과정에서 강제나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용의 전 과정(취업기회확보, 고용계약, 근로조건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장치를 통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보상받을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 기관의 활발한 홍보와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차 건전한 직업의 세계로 인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취업지도실, 전국각지의 고용안내소 등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1.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 시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부당한 대우 시 대처방법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삼·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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