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및 세금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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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애주기별 세금
1. 가족 형성기
2. 가족 확대기
3. 가족 축소기

Ⅱ. 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Ⅲ. 세금관련 상식
1. 홈택스
2. 현금영수증
3.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본문내용

로의 방식 으로 납부한 금액
◎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사용 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7.12.1~2008.12.31)
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 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인 자.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 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
◎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 국외에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각종 보험료
▶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 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 의료비로 공제된 금액
※ 2008년 개정
1.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 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 금액보다 1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조특법 122조의3)
2. 출산, 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3. 개인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
4. 초·중·고등학생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득세법 52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필요경비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고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③)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교육비 공제
-퇴직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라식 수술비, 불임수술 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 목적의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안 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결혼, 이사, 장례, 교육비용 이중 공제 등
3) 연말정산 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 접속하여 자동 계산 할 수 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근로(사업)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
→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에 접속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한국납세자연맹
- 이선정, 2008 “세금 알고 냅시다” - 모네타
  • 가격2,7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8.11.15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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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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