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파악해 보고, 법의 현실성을 검토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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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입 법 배 경

Ⅲ. 연 혁

Ⅳ. 총 칙

Ⅴ. 근로복지공단

Ⅵ. 보 험 급 여

Ⅶ. 근로복지사업

Ⅷ.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Ⅹ. 보 칙

Ⅺ. 벌 칙

Ⅻ. 부 칙

ⅩⅢ. 결 론(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문 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 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 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 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 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 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 시행 규칙 제90조의 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 중에 발생한 경우,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113조의 4
4)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벌 칙(법 제 106조) - 과태료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 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세부내용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이를
허의의 답변한 자
검사를거부방해한 자
기피한 자
제 99조 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의의 보고를 한자,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세부내용
-공단이 보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진료에 관한보고 또는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의 요구, 공단 직원의 질문, 관계서류나 물건의 검사를 응하지 않거나 허의 보고한 자
제101조 또는 제10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가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과태료이의 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잇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2006.8.31 제258〉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2항 : 제1항에 다라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시행일2006.9.1)→(시행일2007.1.1)
②(간병료 적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간병료는 제2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ⅩⅢ. 결론(맺음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63년 도입된 후 4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혁신적으로 이를 개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와 혜택을 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간의 상호견제와 감시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 없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올바른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pp.489-513
· 김기원(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pp.406-433
· 신쌍식ㆍ박영수(2005), 사회보험법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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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8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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