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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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인사기관
1.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2.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
3. 중앙인사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4.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Public Service Staff Relations Board)

Ⅱ. 공무원의 분류
1. 임명지역, 사무 담당 지역에 따라서
2. 기간의 정함에 따라
3. 시사점 : 인사제도의 신축성

Ⅲ. 채용

Ⅳ. 특징

Ⅴ. 교육훈련

Ⅵ. 고위공무원제도
1. 도입배경
2. 분류
3. 채용
▷소수집단의 채용:평등고용프로그램(Emplyment Equity Program for Executive)
4. 교육훈련
5. 성과급제도
6. 시사점

Ⅶ. 인사개혁
1. 신규채용 억제 및 재배치 프로그램 실시
2.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3. 인적자원관리의 단순화 및 조기퇴직제도
4. 시사점

본문내용

한 검사는 재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문협회가 설립되어 학습과정 프로그램을 작성, 실행한다. 학습자문협회는 재정위원회 사무처, 관리훈련원, 직업협회와 민간대표급 인사와 고위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문협회는 공무원 업무능력개선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전체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였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교육, 평등고용에 대한 교육, 정부부처간의 교류를 위한 인터넷 활용교육, 감사에 대한 지도교육 등이 그 예이다.
3. 인적자원관리의 단순화 및 조기퇴직제도
캐나다의 재정위원회는 모든 공직이 같은 기준 하에서 평가될 수 있고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직무평가 시스템을 단순화하였다. 이는 직무평가를 단순화하여 융통성 있는 보수 및 인력배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사시스템의 경직성 등이 감소되고 유연성의 확대, 단순화된 보수 및 채용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위원회는 사업재검토(Program Review)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퇴직에 대한 인센티브(Early Depature and Early Retirement Incentives)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결과 1996년 3월에 총 19,337명의 공직자들이 퇴직하였고 각 부처와 기관들이 재원감축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조기퇴직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봉급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퇴직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인 조기퇴직자에 대한 재정적 손해는 받지 않는다.
또한,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감축의 시행을 돕기 위하여 "관리책임구조 및 평가를 위한 지침(Management Framework and Review Guide)"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1995/1996 예산안에서는 선택적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조정지침(Workforce Adjustment Directive)" 등을 통하여 고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4. 시사점
1996년 이후 캐나다는 인사개혁을 통해 조직의 인력규모를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순히 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데 개혁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현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증가도 배제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의 목표 하에 지난 1999년 11월 국세청을 감세업무까지 포괄하는 부서로 재편하여 거대한 국세청으로 재조직하여 소속공무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문화유산부 또한 조직을 축소하여 공무원을 감축하였다. 반면 거대 부서인 법무부는 오히려 공무원의 수를 2791명으로부터 3177명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인력개발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를 지난 2000년 21489명으로부터 22856명으로 6.4% 증가하여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인력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인력개발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개의치 않고 정부정책을 위해 필요한 인력증가가 단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IMF를 겪으면서 조직 감축을 단행하며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미용절감을 이루었으나 단기간의 개혁 이후에 국가공무원의 수가 또다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에 필요한 주요부처의 경우만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를 증가시키는 등 비합리적으로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데 있다.
「행정 2000」개혁안
캐나다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초에 인사관리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본격적으로 공공 인가관리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에 착수한 것은 1989년부터였다. '행정 2000'이 그것인데 이 개혁안은 단기간의 개혁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간의 정부 개혁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식근로자의 증가 필요성, 정보기술의 중대성, 노동력의 숙련화, 다양한 국민요구들의 수용, 세계화 체제에서 경제적 경쟁력의 증대를 모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개혁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직된 조직구조의 배제, 고용평등의 실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업무절차보다는 업무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인력자원관리 개혁에서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개혁법' 제정은 「행정 2000」개혁안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인가관리 개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4년에 평등 고용에 대한 원칙을 부각하고 필요성을 역설.
- 1998년에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학습 훈련기관으로서 캐네디안 센터(CCMD) 설립.
- 1989년에 공공서비스 2000 개혁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PS 2000을 진행.
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은 주요한 서비스개혁과 공무원의 책임성의 부여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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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원 외 (2003)「정부개혁론」박영사
김종호 (2004)「비교행정강의」경희대학교 출판국
W.L White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
강창민 (2002) 「인사개혁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 인사개력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남궁근 외 (2005)「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황인수 외 (2004)「고위공무원단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홍길표 외 (2004)「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한국행정연구원
장지원 외 (2005)「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한국행정연구원
윤덕경 외 (1995)「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여성개발원
네이버
http://www.naver.com
Canada Job Bank
http://www.jobsetc.ca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http://www.jobs-emplois.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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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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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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