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시청자운동][시청자운동 유형][시청자운동 현황][시청자운동 한계][시청자운동 과제]시청자의 지위, 시청자운동의 의의, 시청자운동의 유형, 시청자운동의 현황, 시청자운동의 한계, 시청자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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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청자][시청자운동][시청자운동 유형][시청자운동 현황][시청자운동 한계][시청자운동 과제]시청자의 지위, 시청자운동의 의의, 시청자운동의 유형, 시청자운동의 현황, 시청자운동의 한계, 시청자운동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의 지위

Ⅲ. 시청자운동의 의의

Ⅳ. 시청자운동의 유형
1. 감시운동
2. 교육운동
3. 여론운동
4. 법률운동

Ⅴ.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한계

Ⅵ. 시청자운동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보편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방송과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복지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청자 권익 옹호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작년 KBS 수신료 문제에서 보듯이, 통합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틀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다. KBS 수신료 문제와 시청자 중심의 KBS 개혁,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문제 등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 논리와 선택적 소비자주의에 기반해 있는 만큼, 소비자이자 시청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처와 제도적 대안 제시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복지 시장을 위한 접근전략 강화와 시청자운동 주체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보민주주의가 정보접근성, 이슈 접근성 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이는 일반적인 시청자운동의 몫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각계각층 시민권의 확충을 위해서도 방송이라는 공공영역에 대한 전략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즉, 시청자운동은 공의를 지향하는 소외계층운동과 계급계층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실천전략의 일환이 돼야 하고, 기존 시청자운동은 이를 확대하고 방송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파주권자인 시청자의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시청자운동으로서 자구적인 법적·제도적 구제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우선 방송으로부터 명예·사생활·신용권이 침해받은 시청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 프로그램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민주성·공공성·자율성·공익성·참여성 수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시청자운동의 역량과 대처기제의 현 수준 판단에 근거해 시청자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통합방송법의 출범 이후에도, 현재 방송정책의 민주성, 방송경영의 공공성, 방송제작의 자율성,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방송수용자의 참여성은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시청자 중심의 방송이념과 운용원칙을 구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운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결과나 사안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그 원인과 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청자 중심의 방송이념과 운용원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방송의 민주성·공공성·자율성·공익성·참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청자운동의 대응역량의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 활동, 제도적 대안 제시 활동뿐 아니라 시청자 자구적 차원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관여 폭과 수준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점에서 시청자운동은 소비자운동, 시민권익보호운동, 시민사회운동 일반과의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Ⅶ. 결론
최근에 제기된 TV끄기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시청자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의 세계에서는 시청자가 곧 주인이라는 의식, 즉 방송이라는 세계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 시청자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한편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시청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방송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는 조직된 힘으로써 방송사를 강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까닭에 이제 신문방송학자와 깨어난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시청자운동에 법률가들이 나설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운동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결코 빠뜨릴 수 없다. 방송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장벽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인 것만은 아니다. 시청자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선언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 방송관계법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제한된 방법으로나마 시청자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되어 있다.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사법적 실현가능성의 모색은 그 하나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제시, 이를 뒷받침할 조사와 연구, 이러한 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실천적 운동들이 있다면 이러한 장벽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암울한 시대를 거쳐 왔던 우리 역사였지만 결국에는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음이 이를 증명하며 역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시청자운동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시청자권의 확보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운동의 수준이 현재와 같은 방송에 대한 호소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과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규범과 운동의 결합만이 진정한 시청자권의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명구(1995), 공공영역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운동과 뉴미디어 : 제2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을 위한 전국지도자 워크숍
◇ 권미혁(2003), 시청자평가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pp. 28-3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김기태(2001),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시청자연대회의 정기 월례포럼, 시청자연대회의
◇ 송경희(2001), 방송프로그램등급제 :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연구, 시청자연대회의 정기 월례포럼 : 프로그램등급제에 과한 심층토론, (사)한국시청자연대회의
◇ 최성주(2003),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pp. 32-44,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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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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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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