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와 요령 및 억울한 교통사고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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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통사고란? ----------------------------------- 1

2.교통사고 사례 -------------------------------- 1~4

3.사고처리 요령 -------------------------------- 4~6

4.억울한 교통사고 처리요령 --------------------- 6~9

본문내용

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상의 잘못에 대하여 시정을 바라는 내용을 적어 문서로서 당해 조사기관의 상급관청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신청인은 사고목격자의 확보, 신청의 이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사진, 차량 파손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백히 타당성 있는 자료여야 하는 것으로 달리 자기중심적 판단이거나 단순 추정적인 자료이어서는 재조사신청의 자료로서의 가치판단을 받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낭비적인 재조사 신청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하여서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에 대한 재조사 신청은 가능한 사고발생 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이나 유족은 사고현장의 사고흔적들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 두어 차량의 통행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사라질 수 있는 사고의 흔적들을 촬영하고 이를 잘 보관해 두어야만 재조사신청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당사자는 사고의 책임에 대한 회피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생존하거나 건재한 사고당사자의 앞선 진술에 의하여 사고의 정황이나 책임이 이미 사고조사자에게 심어져 버리게 되고 뒤늦은 한 당사자의 진술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즉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한 경찰이나 구조대 등에 의하여 사진촬영이 되곤 하지만 그것이 사고당사자의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수사중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사고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제공받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사고의 동승자나 가족 유족은 환자 돌보기나 상(喪)치르기에 몰두하다 보면 사고흔적에 나타난 증거의 채집에 소홀하기가 쉬운데 주변인이라도 이를 챙겨줘야 할 일이다.
한편,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구조대원, 또는 제3자가 사상자의 가족에게 속히 연락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즉시 수술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사고현장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으므로 사고시에 누구라도 연락해 줄 수 있는 긴급연락처를 기재하여 운전석 머리 위 햇빛가리개에 부착시켜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안전을 늘 염두에 둠으로서 안전한 운전생활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사고의 피해결과가 중상 또는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사고분석의 전문기관을 활용함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나, 사고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당해 사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사고조사 내지는 상대편 주장의 불합리가 명백함이 판단된다할 때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사고분석서에 의한 고소나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고의 처리가 진정 억울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장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함이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함으로써 피고소인은 혐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
고소는 피해자 측에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단순한 신고와도 다르다.
검찰이 고소의 결과로서도 상대방인 가해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 검찰청을 거쳐 상급기관에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고소인은 헌법상의 범죄피해자 법정진술권(헌법제27조제5항)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가 있다.
고소장 작성은 서류양식란을 참조하고, 진정서 역시도 형식에 있어서는 고소장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항시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례차례 생각하여 대체 방법을 잘 간구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1.교통사고처리의 법률상담 / 주광일 等著 法典 1993
2.교통사고손해의 배상상담 / 박동희 等著 法典 1993
3.교통사고의 법률지식 / 한문철 著 1988
4.교통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신철문; 박일규 공편저 박일규 바로아네 1994
5.교통사고에 의한 안외상의 임상적 고찰 / 김유진 김유진 中央大學校
6.교통사고의 형사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編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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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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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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