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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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적 통제(추상적 사전적 억제)

III. 사법적 통제(구체적억제)

본문내용

1586; 96도561].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가 극히 중대하고 이를 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획득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례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력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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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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