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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은 `배상금 청구`
`클레임`이라는 말은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거의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다. claims라고 복수가 되면 `배상금`이라는 의미도 있다. 거래상 무슨 가벼운 불만이나 손해라면 단지 불평(complaint)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주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이와는 달리 분명히 변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착한 화물이 품질 불량(inferior quality)이거나 수량 부족(shortage), 다른 물건(wrong goods)등 직접 물품에 관한 경우 외에 선적지연(delay in shipment)이나 인도 불이행(non-delivery)등 클레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다.
때로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클레임을 걸어오는 악질업자도 있다. 또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이라고 해서 시황 악화(市況惡化) 때문에 입은 손해, 이것은 자신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클레임을 걸어 오는 일도 있다. 클레임이란 정당한 권리로서의 요구이지 무리한 요구를 클레임이라고 할 수 없다.
클레임은 서로 타협해서 원만한 해결(amicable settlement)에 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좀처럼 타협을 볼 수 없을 때, 사태는 분쟁(disputes)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중재(arbitration)를 받거나 소송(litigation)을 일으키게 된다. 국가간 사이의 소송 사건은 시간도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 초에 분쟁 해결법으로는 `중재에 의한다(settle by arbitration)`라고 정해 두고 중재 기관, 예컨대 상공회의소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의한 중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의 제기 기한도 정해 두어야 한다. 오래 지나면 원인 추구가 어렵게 된다. 재판은 어디의 어느 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룰에 따라 시행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 둔다. 그렇게 해 두는 것이 부당한 클레임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는 물론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어 오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이쪽에만 있는 경우는 적은 만큼 그런 때는 이쪽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의연히 대처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타협적으로 나오는 일이 흔히 있다.
`클레임`이라는 말은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거의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다. claims라고 복수가 되면 `배상금`이라는 의미도 있다. 거래상 무슨 가벼운 불만이나 손해라면 단지 불평(complaint)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주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이와는 달리 분명히 변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착한 화물이 품질 불량(inferior quality)이거나 수량 부족(shortage), 다른 물건(wrong goods)등 직접 물품에 관한 경우 외에 선적지연(delay in shipment)이나 인도 불이행(non-delivery)등 클레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다.
때로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클레임을 걸어오는 악질업자도 있다. 또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이라고 해서 시황 악화(市況惡化) 때문에 입은 손해, 이것은 자신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클레임을 걸어 오는 일도 있다. 클레임이란 정당한 권리로서의 요구이지 무리한 요구를 클레임이라고 할 수 없다.
클레임은 서로 타협해서 원만한 해결(amicable settlement)에 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좀처럼 타협을 볼 수 없을 때, 사태는 분쟁(disputes)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중재(arbitration)를 받거나 소송(litigation)을 일으키게 된다. 국가간 사이의 소송 사건은 시간도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 초에 분쟁 해결법으로는 `중재에 의한다(settle by arbitration)`라고 정해 두고 중재 기관, 예컨대 상공회의소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의한 중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의 제기 기한도 정해 두어야 한다. 오래 지나면 원인 추구가 어렵게 된다. 재판은 어디의 어느 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룰에 따라 시행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 둔다. 그렇게 해 두는 것이 부당한 클레임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는 물론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어 오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이쪽에만 있는 경우는 적은 만큼 그런 때는 이쪽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의연히 대처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타협적으로 나오는 일이 흔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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