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
본문내용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을 통해 충분히 확정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채권관계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퇴직금관계가 망라하여 정리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여기에는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⑤ 이러한 책임관계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하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양도인의 형사상 책임은 양수인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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