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종류][실업 현황][실업 부정적 영향][외국 실업정책 사례][실업정책 개선과제][실업률 전망]실업 종류, 실업 현황, 실업 부정적 영향, 외국 실업정책 사례로 본 실업정책 개선과제, 향후 실업률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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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 종류][실업 현황][실업 부정적 영향][외국 실업정책 사례][실업정책 개선과제][실업률 전망]실업 종류, 실업 현황, 실업 부정적 영향, 외국 실업정책 사례로 본 실업정책 개선과제, 향후 실업률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

Ⅲ. 실업의 종류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1) 비자발적 실업
2) 자발적 실업
2. 경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1) 경기구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노동구조적 실업
4. 마찰적 실업
5. 계절적 실업
6. 기술적 실업
7. 자연적 실업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8. 자연실업률

Ⅳ. 실업의 현황
1. 급격한 실업 증가
2. 실업구조

Ⅴ. 실업의 부정적 영향

Ⅵ.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그램
3. 고용창출프로그램
4. 고용·상담프로그램

Ⅶ. 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Ⅷ. 향후 실업률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의 수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요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여성 고용창출에 커다랗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사, 취업관련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요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및 어려운 가정(노인독거, 소년소녀가장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돕는 사회복지요원이 증대되어야 한다.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 고용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40대이상 기혼여성들을 구인하는 곳이 없어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분야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실직된 기혼여성노동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의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과된 실직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자, 화이트칼라 실직자, 중고령자, 주부, 임시 일용직 등 일자리 분야별 적임자를 선발·알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98년 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구직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구직자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수행기관이 기준을 정하여 포함 가능) 및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계의 또는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31-50세의 실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최근 10개월 이내 실직한 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실직자 생계부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자)으로 제한해 가정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시행안내문 광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자* 다만 적격자가 부족할 때에는 시군구청 선발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구직기간 1개월 미만인 사람도 선발할 수 있음으로 되었다. 최근 평등의 전화 취업관련 상담자의 상당부분은 남편의 실직, 임금삭감 등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40-50대의 기혼여성들이다. 이들 기혼여성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그간 실망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정책은 전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을 계속 가정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임시직(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등)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가 적용되고, 임시 시간제노동자에게 고용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임시 시간제노동자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고 폐업과 부도의 위험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차원의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사용자가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 노조와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Ⅷ. 향후 실업률 전망
노동연구원은 실업률을 8.0%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수는 몇 년 뒤 2,105만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연구원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을 -2.0%로 가정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가정에서 얘기이다. 따라서 당분간 \'저성장-고실업\'(공황기 200만 실업자) 시대가 계속될 것이며, 설령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저실업\'이 아닌 \'중성장-중실업\' 시대가 될 것이다.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2.5%, 실질소비지출은 19.7% 감소했고, 평균소비성향은 71.2%에서 66.1%로 5.1%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은 하위 20% 계층은 14.9% 감소했는데, 상위 20% 계층은 2.3%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빈민층이 전체 인구의 15.7%였으나 27.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Ⅸ. 결론
경제성장의 후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직의 장기화, 구직난의 심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사회보장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시행하고 있는 실업 및 사회안전망 대책은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업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실직자 및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및 범사회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 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센터 개설, 운영계획, 노동부 보도자료, 1998
◇ 정무성, 실직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직 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서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99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대책(토론자료),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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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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