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우선권][지방세][세원배분]국세의 개념,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지방세의 구조,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현황, 세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조세체계 관련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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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국세우선권][지방세][세원배분]국세의 개념,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지방세의 구조,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현황, 세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조세체계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세의 개념

Ⅲ. 국세우선권의 의의

Ⅳ.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2) 임금채권 등의 우선
3)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Ⅴ. 지방세의 구조

Ⅵ.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2. 국세·지방세 수입의 현황 및 지방세 수입의 구조

Ⅶ. 세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1.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2. 지방소득세의 과세
3. 지방소비세 강화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은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그 세수비중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정도로 미국의 40.4%, 일본의 4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10%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과 지역개발로 인한 이득과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한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확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아야 하고 중앙정부의 양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소비세 강화
지방소비세의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최명근에 의하면 소비세는 세원의 분포가 인구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매우 뛰어나며 소비생활의 고급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의 신장이 좋은 조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도축세 등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내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있고, 일본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한 후 이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공동세방안이다.
이들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징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유지하면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대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소비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Ⅷ. 결론 및 제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의 하부구조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의해서 그 운영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6.27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집권형의 통치제도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국세에 편중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국세는 소득 및 소비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하여 세수탄력성이 적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법률체계안에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이 없다.
지방정부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조세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 성격을 지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과 조세수입간의 균형관계를 정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조세성격을 개선함으로써 세수탄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세수가 보다 용이해진다.
둘째, 세원을 공동화할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의 재원형태를 특정재원형에서 일반재원형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세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소득및 소비탄력적인 세목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재정균형도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천두, 조세법개론, 경문사, 1978
△ 김응우,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1994
△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 지방재정, 1984
△ 선병완·양규혁, 세법의 이해, 조세통람사, 1999
△ 오연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1993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 월간조세, 1990
△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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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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