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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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요건

코스닥요건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차이

본문내용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6월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한다.
13. 주식의 양도 제한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액면가액1주당 액면가액이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중 하나이어야 한다.
1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등록 신청일 전 6월간 지분 변동이 없어야 한다. 등록 전 특수관계인에게 3자배정증자를 하여 부당한 자본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신설, 시행시기 2000. 4. 1)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차이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코스닥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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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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