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동체][농어촌학교통폐합][농어촌학교][농어촌교육]농어촌공동체 해체, 교육의 피폐상과 농어촌 학교통폐합이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 농어촌학교의 교육문제 및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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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동체][농어촌학교통폐합][농어촌학교][농어촌교육]농어촌공동체 해체, 교육의 피폐상과 농어촌 학교통폐합이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 농어촌학교의 교육문제 및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어촌공동체 해체와 교육의 피폐상

Ⅲ. 농어촌 학교통폐합이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

Ⅳ. 농어촌학교의 교육문제
1.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와 수업의 질 저하
2. 교사들의 근무부담

Ⅴ.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성이다. 현재의 기준인 한 학년 10명 미만은 복식학급편성이후에 10명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하며 3개학년의 복식수업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학교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배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복식학급문제 해소에 드는 비용은 학교통폐합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6) 농어촌 학교의 교무, 행정지원을 위해 학교마다 행정직원을 최소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무보조행정직원도 확보하여 교사잡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
농어촌학교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교사들의 근무부담이다. 큰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잡무부담은 작은 학교에서는 수업과 잡무의 중요성이 뒤바뀐지 오래다. 게다가 작은 학교에는 행정직원도 배치되지 않아 교사가 행정업무까지 수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지 오래다. 모든 학교에 교무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직원을 1명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교무행정 및 잡무처리를 도울 수 있는 직원을 교무실에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유휴인력을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적이며 교육발전에 무익했던 불필요한 교육청 업무 등을 대폭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이것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사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풍토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연구나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은 대폭 줄여 근무부담을 줄이고 대표적인 잡무인 당직근무 등은 즉각 면제되어야 한다.
(8) 농어촌하교의 복식수업 해소와 교과전담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학교 졸업 남학생들의 공익근무요원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9) 농어촌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주요 내용>
○ 농어촌학교의 폐교는 학부모와 주민의 요구로 한정
○ 폐교 활용은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한정
○ 학교폐지 후 3년간은 시설유지, 3년 이내에 학부모가 요구하면 재개교
○ 교육부의 교육예산은 학교수를 감안하여 교부하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등금지
○ 농어촌학교에는 방과후교육비와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 농어촌학교부터 학급편성기준 25명으로 하향. 복식학급은 학급당 10명 이상 금지
○ 소규모학교에도 행정직원배치, 교사들의 잡무 및 당직 부담 경감
○ 농어촌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지원
Ⅵ. 결론
오늘날 농어촌 학교는 폐교, 통합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 근무 기피로 인한 교육 인력 확보 곤란, 농어촌의 학력 저하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 주민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황페화되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수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농어촌 근무 및 거주 기피의 원인은 교육 내적 요인 외에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 거주 선호 등의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농어촌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유인 체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원을 위한 현행의 인사 정책을 유지하면서 각종 인사상 혜택을 지역과 근무 기간에 따라 누가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농어촌 학교의 교사 임용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충원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돼야 한다.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행정 부담 및 근무 경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민, 농어촌 교육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현미,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2004
이영대, 도시와 농촌의 교육기회 불균등,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1988
마상진,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실태,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복지실태와 대책,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3-16쪽, 2005
이종각,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리와 그 대응 논리, 참교육 학부모회, 자료집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30일, 농어촌교육 강화로 이농 막을 것
이준학, 한국 농어촌사회 구조변화의 특징과 농어촌교육의 과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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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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