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개요 및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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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담금의 개요 및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_부담금의 개념
2_부담금에 대한 법적 논의
3_부담금 현황
4_부담금 관리제도 및 정비현황
5_개발행위 관련 부담금
6_소결

본문내용

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7.11 대통령령 제19608호]에 의하면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부과요건을 보면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 행위자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담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구제절차는 개발행위자가 부담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 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2.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은 2004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부과 중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부과 되지 않다가 2006년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25%를 부과하고 있다. 변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90.1.1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1998.9.19~1999.12.31 개발이익의 50%
2000.1.1 재부과 및 부담율 인하(50 → 25%)
2002.1.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2004.1.1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2006.1.1 전국 재부과, 25%
개발 부담금의 부과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준공당시의 지가에서 사업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담률은 기준금액의 25%이다. 산출식을 보면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이다.
감면사유 및 감면대상은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3)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제외) 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 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터미널사업 등 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7)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8)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제외) 등이 있다.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하며 이의제기의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해야 하며, 부당징수액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50%, 시.군.구에서 50%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6_소 결
2장 부담금에 대한 법적논의에서 언급하였지만 더 이상 부담금이 법률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납부의무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부담금의 존재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히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조세와는달리 헌법상의 근거도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이 재정목적을 갖게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정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기 위하여 엄격한 허용요건과 그 존재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이 그에 대한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러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부활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로써 2004년 폐지되었다가 재실시되는 제도이다. 즉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부담금 제도에도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등이 진행되는 것은 부담금을 내고 난 뒤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일 수 도 있다. 이와같이 정책적 목적을 지닌 부담금의 경우 정부입장에서는 조세보다 편하게 필요에 따라 실시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책이 아닌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으로부터 불만도 클 것이며 또한 부과대상 중 너무 한쪽만을 고려한 나머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건축관련 기업부담금 실태와 대응방안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건설교통부, 2004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기획 예산처 http://www.mpb.go.kr
부담금관련 법령집, 기획예산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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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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