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님)로부터 10년이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없다
☞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선의의 제3자(매수인)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에 의한 실행 >
ㅇ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실행 절차 외에 경매실행이 가능하다. 즉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ㅇ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소멸한다(♠)
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
ㅇ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ㅇ 채무자 등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ㅇ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ㅇ 경매청구권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수있다
4. 담보가등기의 소멸사유(♠)
ㅇ 물권일반 공통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둘다 동일
근저당, 근가등기
인정
인정
※ 담보가등기 설정이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안에서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님)로부터 10년이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없다
☞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선의의 제3자(매수인)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에 의한 실행 >
ㅇ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실행 절차 외에 경매실행이 가능하다. 즉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ㅇ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소멸한다(♠)
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
ㅇ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ㅇ 채무자 등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ㅇ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ㅇ 경매청구권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수있다
4. 담보가등기의 소멸사유(♠)
ㅇ 물권일반 공통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둘다 동일
근저당, 근가등기
인정
인정
※ 담보가등기 설정이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안에서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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