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결제리스크][외환결제리스크감축]외환결제리스크의 개념,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외환결제리스크의 사례 및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필요성 그리고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방안 분석(외환결제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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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결제리스크][외환결제리스크감축]외환결제리스크의 개념,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외환결제리스크의 사례 및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필요성 그리고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방안 분석(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결제리스크의 개념

Ⅲ.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
1. 결제규모
2.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시간
1) 미 달러화 매입 거래 시
2) 미 달러화 매도 거래 시
3. 외환결제리스크 노출규모
4. 외환결제관행
1) 매도통화의 지급
2) 매입통화의 수취
3) 양자간 차액결제방식

Ⅳ. 외환결제리스크의 사례
1. Herstatt 은행 파산
2. BCCI 파산
3. Barings 파산

Ⅴ.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필요성

Ⅵ.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결제불이행사태 발생가능성은 작지만 외환거래규모가 크고 결제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및 참가자들이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불이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손실은 물론 결제시스템 및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10국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를 중심으로 외환결제리스크에 관한 본격적인 공동연구작업을 수행하여 개별은행, 은행그룹 및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전략을 제시하였다.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전략이 제시된 후 G-10국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은행 경영층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외환결제리스크 관리방법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10국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 개발, 차액결제시스템의 운영방식 개선, 거액결제시스템의 가동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의 국제화 및 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국내은행의 외환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Ⅵ. 외환결제리스크감축의 방안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이용가능 한 대체방안들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 이들 중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외환거래를 PVP(payment versus payment) 방식으로 결제할 복수통화 민간결제기구인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의 설립을 들 수 있다. CLS은행의 PVP 결제방식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원금리스크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 향후 여타 감축방안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외환결제리스크의 규모가 큰 은행들은 직접 참가하든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든 CLS은행의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CLS은행의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예상 손실과 예기치 못한 손실에 따른 경제적 자본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리스크 관련 비용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한다. 리스크 감축방안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결국 전체적인 비용과 효과의 균형이 감안되어야 하나 거래상대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는 일은 없다고 전제함으로써 리스크 감축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CLS 은행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 감축기구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그러한 참여가 지급처리과정과 직접 관련된 분야 외에 조직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러한 영향(예를 들면, 거래관행과 자금조달관행에 주는 영향)을 모니터링·사후평가하고 새로운 감축기구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새로운 리스크 감축방식의 이용으로 주요 결제리스크를 상당 폭 감축할 수 있으나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크 감축방식을 이용하는 은행들은 동 감축방식과 잔존 리스크(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더욱이 주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새로운 결제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총액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러한 새로운 결제방식이 여타 리스크 관리수단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의 측정과 한도산정 시 새로운 결제방식의 사용이 감안되어야 한다.
Ⅶ. 결론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외환결제리스크의 개념, 측정방법, 관리방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결제리스크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외환결제리스크 적정관리여부를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구자운, 통화선물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회피전략에 관한 연구, 울산대 경영대학원
◇ 김정수, 환리스크 관리전략, 북타운, 2006
◇ 성용모, 외환위험관리, 형설출판사
◇ 양두용, 국내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과제, 연구위원
◇ 전순환, 외국환거래법, 한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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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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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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