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본문내용
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항은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한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수인과 따로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들 수 있고, 2항은 예컨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건물을 건물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때 1항의 중개업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2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2.22. 98다4235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항은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한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수인과 따로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들 수 있고, 2항은 예컨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건물을 건물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때 1항의 중개업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2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2.22. 98다4235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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