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적고찰]형법의 기능,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성착취의 형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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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법적고찰]형법의 기능,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성착취의 형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Ⅲ.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딜레마와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초기 다이버젼의 제도화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Ⅳ.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Ⅴ.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Ⅵ.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Ⅶ. 성착취의 형법적 고찰

Ⅷ.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여성부가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전문가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우리의 성문화·성의식 내지 사회구조적 모순도 지적하지만, 아무리 가중 처벌하는 법을 제정·개정하더라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척결하겠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할 수는 있고 일면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문제라는 것도 수긍은 가지만 수사기관이 범죄자 내지 범죄자집단을 묵인 내지 관리해주는 시스템과 알선업주들과 수사기관의 유착비리를 없애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을 일방적으로 질타하고 매도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를 들어 인권단체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이나 감찰기능의 강화 및 소방법위반 등의 적용을 통해 형사사법기관 스스로 척결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알선업주들이 성적 착취행위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사법적 대응은 아니지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 과거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끔 해야 한다.
Ⅷ.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현재 우리 형법전은 구조거부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리 형법 초안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 293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원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16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전에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 생명의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 법률상 의무, 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289조의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 의무가 드러난 때이고, 지금 통과된 제293조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이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는 것보다도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자기 문전에 가령 거지가 병들어 누워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범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써도 제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제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제293조 이것을 두어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까 이 조문은 삭제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삭제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곧 우리 형법전은 6. 25.전쟁 당시 부산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논리가 지금도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이라는 표제아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71조는 [유기, 존속유기]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그 제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유형에 관한 원칙적 규정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의한 유기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일종의 구조거부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 제1조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대상이 되는 경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한 원조불응행위를 제3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부조자의 신고불이행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Ⅸ. 결론
법정형의 정비를 비롯해서 각칙 중의 구성요건이 적절치 못한 것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제시대의 용어나 한자어를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상의 조문 가운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같은 형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를 폐지하고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진,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연구, 1992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7
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박병호, 한국법제사,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198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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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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