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의 진실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 개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과 나의 생각, 방송법(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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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의 진실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 개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과 나의 생각, 방송법(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 법 논란

2. 주요 논란 소개
1) 신문법 개정
2) 방송법 개정
3) 정보통신망법 개정

3.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신문법 개정되어야
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 추세
나) 언론 장악,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다) 여론 다양성 해칠 위험 높지 않아
2) 방송법 개정되어야
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 귀족 방송, 타파해야
3) 정보 통신망 법 개정되어야

4. 미디어산업 7대 악법 개정 반대
1)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
2) 방송법 개정의 의미?
가) 재벌, 언론, 그리고 권력
나) 도대체 고용 유발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3)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5.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참고 자료

본문내용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해서 같이 방송 산업 역시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극심한 경기 침체 시기)에 비추어 볼 때 2만여 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케이블 TV가 도입된 지난 10년간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명을 넘지 못했으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이 개척되고 해외 사업으로의 진출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정보통신망 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살펴보자. 현행법상 형법에 ‘모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를 부쳐가며 굳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욱이 이는 입법의 남용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개인의 명예나 인권 보호는 기존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을 강화한다거나 개정하는 방향을 일단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 할 수 없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고소 없이도 수사 기관이 일방적으로 기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기관이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그 타겟은 누가 되는 것일까?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없음.
인터넷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생산되고 있다. 과연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과연 이 게시물의 위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차지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경제성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 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는커녕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저하시키지는 않을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촛불 정국과 광우병 파동, 대운하 사업 실패와 경기 부양책 실패 등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정책 실패의 원인을, 비판과 반대 여론 형성의 장이었던 인터넷과 연관 짓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1990년 이후 SBS, 지역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과 최근의 지상파와 위성DMB, 그리고 얼마 전 관련법을 추진했던 IPTV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영역은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소요에 대한 조사, 즉 소비자이자 이용자이며, 마땅한 알권리와 방송시청의 권리가 있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에 온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TV와 방송에 관련된 산업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이용자의 관심을 무시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좋든 싫든 방송료를 내야하며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다.
방송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 등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앞서 언급했던 방송 영역의 확장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까? 방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며,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일부 재벌 신문사들의 방송 장악으로 인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선정적, 상업적 방송 속에 고가의 방송 이용료만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오는 것일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산업적 이윤을 통한 가치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뒤 재지 않는 국가경쟁력 확보, 국제적 표준화(Global Standard) 등의 기업윤리와 기업 중심의 정책만을 펼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성이나 고품질 서비스, 소수자의 접근성 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반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법안들은 심의 기간이 아예 없거나, 고작 1~2개월에 불과했다. 소위 말하는 ‘기습상정’, ‘날치기 법안 상정’이라는 비판이 괜히 들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를 논하겠는가?
언론을 다양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했던 모습은 흡사 UFC 저리가라였다)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를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짙은 의문만이 남는다.
참고 자료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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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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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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