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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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도로교통소음의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Ⅱ.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통소음의 정의
2. 도로교통소음의 단속이유에 대한 논의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3. 도로교통소음의 단속기준치에 대한 논의

Ⅲ.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 도로교통소음의 현황
2. 도로교통소음의 문제점
1) 도로교통소음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점
2) 현행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3) 방음시설에 관한 문제점

Ⅳ.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개선방안(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도로교통소음의 사전적 예방
2. 제도적 개선방안
3. 방음시설 설치 및 자연환경 조성

Ⅴ. 소결

본문내용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7·3·7]
제 33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등) ①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제 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2]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7·3·7, 99·2·8 법586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2·8 법5862]
제 35조 (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3·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7·3·7]
제36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7·3·7]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 이라 한다)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03·0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03·0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03·07.]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7·3·7, 99·2·8 법5862.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99·2·8 법5862. 2002.12.30, 2004.12.31] [[시행일 2006.1.1]]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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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3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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