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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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본론(울산시 사례)

1)울산시 각종 위원회 제도의 운영

2) 동구청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추진 일정

3)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성과

3.결론

본문내용

대한 예산 편성여부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된다. 대다수의 시민위원들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 동구청이 편성한 자체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예산검토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이 거주하는 동을 고려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동구청의 기준으로 보면 특정 동에 치중한 사업)에 의한 예산편성이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다수가 참가하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보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가할 때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왜곡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시민위원들은 선출직 공직자와 같이 다음 선거를 위하여 의식하여야 하는 지역구민이나 지역사업도 없고, 향후 계속적으로 시민위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많은 예산감시자의 배출
시민위원들은 활동과정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또 시민위원들은 자체사업에 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05년에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시민위원들은 당연히 2005년 자체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동구청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82명의 시민위원들에게 자체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적당히 은폐하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과정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한계
(1) 시민위원
- 시민위원회 일부 위원은 위원회가 마치 권력을 가진 회의체 인양 착각을 하고 담당 부서와의 토론회시 고압적인 자세로 갈등과 반감을 사기도 했으며 자기 거주지역에 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적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시민위원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시민위원의 토의과정에서 자연히 해결했으며 오히려 소수의 사람(의원 및 관련 공직자, 이해 당사자 들의 압력 및 로비)으로 예산이 편성될때 더 무리한 요구가 많지 않을까 한다.
- 동별 지역회의 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위원회는 동을 중심으로 수 년 동안 조직 관계를 맺어와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견제하려는 듯한 갈등을 빚었고 일부 동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일어났다.
- 시민위원 중 활동이 미약한 위원의 탈락율이 20%정도를 차지했다. 위원 선정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정도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위촉과정에서 10%정도의 추가인원을 뽑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집행부 및 공무원
- 집행부 공무원의 안이한 모습이 지적된다.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시민위원들과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특권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설정한 이해선 밖으로 넘어오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인해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이나 시비꺼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 예산담당관실 등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민위원들이 사전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치 않다보니 예산기획단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뒤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심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요구액 1차 조정(200%), 이후 분과에서 조정(120%)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심사, 중기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참여 예산제도는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단순히 참여기구인 시민위원회 만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 조정하며 사후에 다시 주민의 평가를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유기적 상호 소통이 이루어 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돈이라서 그런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게 현실이며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천지개벽에 준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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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3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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