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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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청약

1. 청약의 기준

2. 청약의 효력발생

3. 청약의 효력소멸

4. 청약의 종류

제 2 절 승낙

1. 승낙의 기준

2. 승낙의 효력발생

3. 변경된 승낙과 계약서식의 교전

4. 승낙의 효력소멸

제 3 절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 체결의 의의

2. 무역계약 체결 방식

제 4 절 무역계약의 내용

Ⅰ. 상품자체에 관한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포장조건

제 4 절 무역계약의 내용

Ⅱ.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 선적조건

2. 보험조건

3. 대금결제조건

제 5 절 무역계약의 정형화

Ⅰ. 무역관습의 수용

1. 무역관습의 명시적 수용

2. 무역관습의 묵시적 수용

제 5 절 무역계약의 정형화

Ⅱ. Incoterms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의 적용범위

3. Incoterms의 구성

4.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길라잡이 주요한 Incoterms

☞ 길라잡이 Incoterms 1980

☞ 길라잡이 Incoterms 1990

본문내용

4) 물품인도 장해요인이 자신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자신이 지정한 본선에 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CIF계약은 선적시까지의 물품의 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매매조건이다. 이 계약의 특징으로써는 첫째, 매도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계약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상업송장, 선화증권, 해상보험증권)를 완비하여 제공한다. 즉,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선적항에서 분기되는 적출지 인도조건임. 매수인은 선적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이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인도방식이 현물인도방식이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방식임. 셋째, CIF계약의 법률상 최저필요조건으로써 매도인은 선적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제공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서류는 이것으로 매수인이 운송인 및 보험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위험부담의 분기점 CIF 조건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FOB 조건의 경우처럼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로 하고 있다. CIF 조건에서 소유권은 운송증권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시점에 소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2. 비용부담의 한계 CIF 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상이하다. 즉, 이 조건에서 위험은 선적시에 이전하지만 매수인의 비용부담은 목적지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부담할 비용으로써는 (1) 수출비용 (2) 해상운임 (3) 보험료가 포함된다.3. 매도인의 제공서류(1) FOB 조건에서 매도인의 제공서류 중 본선수취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 (2) 운임지급필의 선화증, (3) 보험증권
DES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이 조건은 통관 미필 상태로 목적항의 본선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인도장소가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CIF 조건과 착각하기 쉬우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조건의 차이 ⇒ CIF는 선적항의 본선의 난간에 위험부담 분기점이므로 선적지 인도조건이나 DES는 인도장소가 목적항의 선상이므로 양육지 인도조건이다.둘째, 인도방식의 차이 ⇒ CIF는 서류인도방식이나 DES는 물품인도방식이다.세째, 보험의 차이 ⇒ 1) CIF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나 DES는 동일하다. 2) CIF는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을 위하여 부보하나 DES의 피보험이익은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매도인을 위하여 부보한다. 3) CIF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ICC (C)나 FPA 조건으로 부보하지만 DES는 매도인이 임의로 보험약관을 선택한다.
1. 위험부담의 분기점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하는 시점이다.2. 비용부담의 한계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FOB 가격에 적입비를 포함하고 2)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내수로 운임 3)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4) 해상운송계약이나 내수로운송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매수인의 비용부담은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받은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매도인의 운송서류매도인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나 또는 매수인인 물품을 인수함에 있어서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운송증권에는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Inland Waterway Document 및 복합운송증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류는 EDI Message로 대체할 수 있다.
☞ 길라잡이 Incoterms 19801970년대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Container 수송으로 육, 해, 공을 일관하는 수송체제인 복합운송이 등장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특징으로서는 Container, Trailer와 Ferry에 의한 Roll on / Roll off 방식의 복합운송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첫째, 기존의 내륙운송에만 사용하던 `Freight or Carriage Pai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 조건을 복합운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DCP(운임지급필)조건으로 정형화하였다. 둘째, `Free Carrier...(named point)' 즉, FRC (지정지점 운송인 인도) 조건과 `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 즉, CIP (지정목적지점 운임 및 보험료 지급 필) 조건을 신설하였다. 셋째, 또한 ICC는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각각 3자식의 국제부호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ICC는 14종의 정형거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Incoterms 1980을 만들었다.
☞ 길라잡이 Incoterms 1990Incoterms의 특징은 계약당사자가 의무의 결정을 단계별로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배열함으로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최근 전자자료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사용증대에 부응하여 상용하였던 운송서류, 상업송장, 통관서류 및 물품의 인도증서 등을 제공함에 있어 EDI를 대용할 수 있으며, EDI 통신문들이 이들 서류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둘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 및 단거리 해상운송에서 RO/RO 운송방식 등으로 운송기술의 변화 발전에 부응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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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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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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